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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재테크 패밀리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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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작성의 유의점 |
서류에서 공란을 비우거나 함부로 날인 안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생겼던 사소한 오기 등을 정정토록 하기 위하여 미리 공란에 당사자의 인장을 찍어 두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의 형편에 따라 서류의 주요부분이나 여러 글자를 정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공란에 날인을 하여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류 정정은 정정인을 분명히 찍자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줄을 그어서 지운 다음에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이라고 쓰고 그 서류에 사용한 본인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몇 글자를 더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필요한 글자를 써넣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삽입"이라고 쓴 다음 도장을 찍는다. 삭제한 곳에 글자를 써 넣은 경우에는 삭제한 글자의 위나 옆에 정정한 글자를 쓰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 또는 "몇자정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정정이나 삭제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용지가 2매이상이면 간인을 찍자 계약서나 기타 서류 등이 2매 이상이면 그 어느 1매라도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장을 합쳐서 간인을 찍어두어야 바람직하다. |
이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이 자유로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합치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사회적인 풍속이나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더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와의 계약 만20세 미만의 미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의 계약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착오로 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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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잘 보관하며, 공증을 받도록 한다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어떤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를 증빙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뿐이므로 이를 소중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래당사자에게 1통을 교부하고 반드시 남은 1통은 자신이 보관하도록 하며,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본도 1부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를 공증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편이다. 특히 중요한 계약에는 확실한 증거력을 지니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좋고, 금전대차 등에서는 강제집행인락조항(强制執行認諾條項)을 넣어 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곧 바로 할 수 있다. ◆공증(公證)을 의뢰하는 방법 공증증서의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사무소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가서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이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2. 준비된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준비하여오는 계약서나 프랜차이즈계약서, 할부판매계약서, 기타의 여러 종류의 계약서를 반드시 계약 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솜씨에 말려들거나 겉핡기식으로 보지 말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는 상대방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등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지니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