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브로커들이 여러명와서 가격을 올린다는데 그들이 경매가를 먼저 제시한다음
그이상금액을 배우자가 마지막에 제시해야하나요,,,?
답변:.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것 경매시작할때 배우자 배당신청을 하면 절대 않됩니다.
사무장 답변: 일차적인 답변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5.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낙찰가에 50프로로 낙찰금을 내면 된다고 하던데
그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5. 아닙니다. 우선매수라 하여 50%가 아닙니다.
배우자배당이 50%라는 것입니다. 낙찰받는 순간 집달돤에게 "집달관님 배우
자 배당신청하겠습니다." 말하고 바로 증빙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을 집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낙찰가가 100만원이었다면 일단 100만원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50만원 돌려주
는 곳도 있고 3-4일 후 집달관 사무실에 와서 찾아가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틀립니다.)
사무장 답변: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우선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배당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나 우선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낙꾼들이 상당히 많은 금원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잘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요 우선 배우자 배당신청은 미리 해놓고...배우자우선구매신청은 경매당일 최고가가 나왔을때 집행관에게 배우자우선구매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신청 얘기하면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경낙꾼들이 경매해서 낙찰받고 저는 배우자배당신청을 했기때문에 낙찰받은 금액의 반을 돌려 받을수있는것인가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요
우선 배당 우선 매수 모두 경매당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주민등록 등본은 필요하구요.../...예 맞습니다. 경낙꾼들이 경매해서 낙찰을 받고 배우자 배당신청을 했기때문에 반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