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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원주 유승한내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 승소
단무지 추천 0 조회 4,565 08.05.10 11:1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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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축하드립니다.....고생과 수고의 결과가...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게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님들이 격은 고통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찾기에 큰 획을 그었다고 보며.....님들이 겪으신 고초가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소금이 될 것이며, 빛이될것입니다.....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작성자 08.05.12 18:38

    감사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올바른 사용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 08.05.12 20:56

    축하드립니다!! 단무지님 판결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저희 단지(금광포란재아파트 -금광건업)도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으로 30개월후 분양전환 한다는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귀 단지의 소송내용이 저희 단지와 비슷하여 선례자료로 참고하려 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515510@hanmail.net

  • 작성자 08.05.13 16:40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종판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08.05.12 22:17

    힘든 소송에 승소을 축하드립니다.

  • 08.05.14 11:14

    축하드린다고 해야하는데 그간읙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까 위로를 먼저 해드려야 할듯싶네요..아무튼 계속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 08.05.15 10:12

    축하합니다 2심 3심의항소가 예상됩니다만 당연히 법에심판은 임차인분들의 손을들어줄겁니다 저희는 거의7년째 소송중입니다 긴 여정일지도모르는길 긴호흡으로가시길바랍니다 분양전환을 거부할경우 지위확인후 조건부 공탁을위한 소송을 다시해야하는경우가잇는데 님들은 한번에 등기이전이가능하신건지요 판결에 비강제성땜에 임대사업자가 거부할경우 다시 1심부터진행할경우가 있읍니다 염두하시길

  • 작성자 08.05.18 09:30

    저희 아파트는 재판과정에 주택전산을통한 무주택자격여부,법원을 통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마쳤으며, 항소가 이어질 경우 감가삼각분만큼의 분양가 인하, 하자소송 전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의 시위를 조직해놓았습니다. 항소 바라던 바입니다.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이 항소를 한다면 부도덕성, 법조차 인정않는 오만함을 전국에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 08.05.22 23:14

    물론분양가는 감가상각이 자자이자보다 크니 약간씩떨어집니다 다만 중간에 임차인분들이 2~3년지나면 유주택자로변경되시는분들도 많고 권리를포기하시는분들도발생합니다 항소에따른 비용청구도 반듯이하시어 뭐든지법대로 해본다는 임대사업자를 일벌백계로다스리시길바랍니다

  • 위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않으나 비슷한 예인 것 같아....인천의 시대아파트도 94년에 임대 분양하여...97년 사업주인 뉴ㅡ코아 그룹이 부도가 나자 채권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채권단이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 넘기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해서 2006년 12월경에 대법원 승소 판결 받았답니다....참고가 될까해서 올려 드렸구요....우리는 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청구 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 법인 산하의 이 영기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보십시요...02ㅡ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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