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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
단계별 | 공적 의무내용 | 과태료 금액[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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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ㅇ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ㅇ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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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 |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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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
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참고 2 |
|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 | 70 | 100 |
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당 1,000 | ||
사.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500 | 700 | 1,000 |
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차.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카.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0 | 500 | 5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타.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파.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바)항 |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 임대주택당 3,000 | ||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 임대주택당 100 | |||
(사)항 |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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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 2,000 | 3,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 | 2,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 500 | 1,000 | 2,0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첫댓글 현재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아님 예고~~
2019.10.24 이후 시행중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