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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고 착오외의 경우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 수취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법규-1255, 2013.11.14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755 , 2013.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