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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제목 : 자기주식 소각시 법인세의 영향과 주주들에대한 과세여부
상담 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 : 자기주식 소각시 법인세의 영향과 주주들에대한 과세여부
[법인세분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본 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해석사례
서이46012-11506, 2003.08.19.
재법인-617, 2006.09.05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증여세 분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ㆍ소각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저희 고객만족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유사 해석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882, 2009.05.06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물납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에 있는 주식을 당해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참여하여 당해주식을 취득함. -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부득이 감자하였을 경우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ㆍ소각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776, 2007.09.21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함에 있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 제조업 법인으로서 2005.2월 창업주가 사망하여 주식소유지분 변동이 있었고, 상속세의 일정부분을 당해 비상장주식(30,000주, 1주당 평가액 20,000원)으로 재경부에 물납하였음. - 물납 이후 주주지분율 변동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2007.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물납주식 전량을 상법규정에 의한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함(30,000주, 1주당 10,000원). - 이후 기존주주는 보유주식수가 그대로이며 다른 이익이 없이 지분율만 상승하게 되었음. [참고] - 공매이전
- 자사주 매입후 주식소각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기존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기주식취득관련
①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②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저가 매입시에 세금관계?
질의1) 법인의 자기주식(감자(소각)목적아님)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매입시에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case1. 임원이면서 주주인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2. 임직원이 아니면서 주주인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3. 임직원이면서 30%이상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여부?
case4. 임직원이 아니면서 30%이상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여부?
질의3) 만약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안되면 법인에서도 시가에 실제매입가액차이에 대해서 익금산입을 안하는지요?
또한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이되면 자기주식매입에 동의한 사람과 포기한사람간의 세금문제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1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64,000원이고 실제 주당 52,000원으로 저가 매입시에 세금관계?
질의1)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1호)
질의2)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주의 경우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질의3)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위의 익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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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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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법 15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령 72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15-0-3)
그 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41-72-5).
(2) 관련 예규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서면2팀-821, 2007.5.2. ; 법인세제과-617, 2006.9.5. ; 서면2팀-1295, 2005.8.16.).
②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시 익금산입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11, 2004.9.30. ; 서면2팀-244, 20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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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의 저가취득 (시가 200백만원 주식을 13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 자본 중 자본조정) 130,000,000 / 현금•예금 130,000,000
세무조정 :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취득법인)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매매목적의 손익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법15조2항1호) 이 유보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부터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자본거래(주식소각,감자,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집행 15-0-3, 서이-1309, 2005.8.17. 및 서이-795,2006.5.9.) . (서이-98,2007.1.12.). (재경부 법인-489, 20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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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주주 | 법인발행법인 |
매매목적 | ① 양도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 ② 증권거래세 과세 ③ 저가・고가 양도시 추가적 과세문제 발생 |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매입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
소각목적 | ① 의제배당 ② 증권거래세 비과세(서일-177, 2005.2.3.) ③ 저가・고가 감자시 증여세(법인주주는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과세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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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가 자기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매매목적이든 소각목적이든 이익을 얻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으나,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주주의 그 외의 과세문제는 개인주주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자기주식 거래를 설명하도록 한다.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소각목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의제배당의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계산구조와 세율이 달라서 소득세 부담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거래는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도 없고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후에 소각하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인지 아니면 소각목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2누3786, 1992.11.24.). |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이사회에서 매매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소득세부담은 20%(3억초과 30%) (소액주주 10%)이다. 그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소각하면 당초의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매매목적이 아니라 소각목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각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처음부터 소각목적으로 결의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최대 31%(최고세율 38%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소 약 7%를 뺀 금액)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매매목적으로 보아 10%를 과세했으므로 21%의 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매목적으로 결의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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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가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적용요건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나,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2년 이내분은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배제규정도 준용한다. |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소법 101 ①, 소령 167 ③).
②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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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167 ⑥).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비교]
구 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시가산정방법 | 시가, 감정가액(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상장주식평가 | 시가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에 대한 저가매입이익의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매입이익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 경우의 특수관계인과 시가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 - 요건 충족시 (질의회신 02-005. 2002. 01. 02.)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자기주식 xxx
'-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을 가산하고
자기주식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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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100% 주주 => 배우자에게 상증법상 평가 (시가) 대로 (배우자공제범위 안 증여전 10년) 6억원이하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배우자의 주식을 시가그대로 법인명의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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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에서의 회계처리
제 목 | ![]() |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에 의한 상계시 분개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등록일 | ![]() | 2017-03-13 | 제품구분 | ![]() | ||||
답변일 | ![]() | 2017-03-14 | 첨부파일 | ![]() | ||||
회사명 | ![]() | 선우*** |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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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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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개를 한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새로불러오기 하고
7. 당기순이익 클릭 해서 선택 후 => 기능모음에 라인 추가
6. 자기주식이익소각 하고 계정과목및 과목명 374 기타이익잉여금 금액 -50,000,000 입력후 전표추가(F3)
한후 9.26일 전표 삭제하고
374. 기타이익잉여금을 [383]자기주식으로 계정과목 변경 하면 됩니다.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대한 세법의 적용 규정은 개정 상법의 규정과는 무관한데도 절세의 비법으로 통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구.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폭 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 2003.5.16.)은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변동될 수 없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의 문제들은 개정 상법과는 무관한 것이며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상법 개정 전과 달리진 것이 없다.
대법2016두49525(2019.06.2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결정유형] 국승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9의2-0-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상 감자라고 한다.
감자는 회사규모 등에 비해 자본금이 과잉인 경우 실제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질적 감자와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식적 감자가 있다.
<실질적 감자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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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자본금 | ××× | 대) | 현금 등 | ××× |
| 감자차손 | ××× |
| 감자차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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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감자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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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자본금 | ××× | 대) | (이월)결손금 | ××× |
(2017.02.21. 개정)
39의2-0-2 [자본감소의 방식]
자본금의 감소 = | 액면금액의 감소 ⅰ) 액면금액의 일부환급 ⅱ) 절기 | × |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ⅰ) 주식병합 ⅱ) 주식소각 |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불변
가. 환급:환급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주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나. 절기: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금액 중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② 액면금액 불변·발행주식총수 감소
가. 주식병합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할이라는 것이 있다.
나. 주식소각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임의소각과 추첨, 청약선착순,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강제소각 두 종류가 있으며, 주식 취득시 대가지불 유무에 따라 유상소각, 무상소각으로 나누어 진다.
③ 액면금액 감소·발행주식총수 감소
액면금액의 환급 등 액면금액의 감소와 주식병합·소각 등 주식수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감자방식 | 감자시 주주에 대한 영향 | 증여세 과세 | |
액면감소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주식소각 | 유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무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분 | 내 용 | ||||||||
■ 과 세 요 건 | ①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일 것 ②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일 것 → 30%Rule 적용 | ||||||||
■ 납 세 의 무 자 |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
■ 증 여 시 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 ||||||||
■ 증 여 세 과세가액 |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의 지분 및 상증령 §19②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
39의2-29의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1) 일반적인 경우
2)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1주당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4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구 분 | 1주당 평가액 | 비 고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최대주주 할증 평가규정 배제 |
비상장주식 |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
(2017.02.21. 개정)
39의2-29의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A사 감자결의내역
○ 乙 주주의 소유주식 500주 무상으로 감자
○ A사 주식 액면가액:5,000원
○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15,000원
(2) 감자 전·후 주주별 지분 현황
구 분 | 감자 전 현황 | 감자 후 현황 | ||
주 식 수 | 지 분 율 | 주 식 수 | 지 분 율 | |
甲(父) | 1,200 | 60% | 1,200 | 80% |
乙(子) | 500 | 25% | 0 | 0% |
丙(子) | 300 | 15% | 300 | 20% |
합 계 | 2,000 | 100% | 1,500 | 100% |
(3) 과세요건 검토
① 乙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甲, 丙 모두 해당
② 30%Rule 적용:(15,000-0)/15,000 = 100% >= 30%:요건 충족
(4) 증여이익 계산
① 甲의 증여이익:(15,000-0)×500주×80%×500/500 = 6,000,000원
② 丙의 증여이익:(15,000-0)×500주×20%×500/500 = 1,500,000원
http://cafe.daum.net/transtax/QXCJ/13
http://cafe.daum.net/transtax/QXCJ/74
http://cafe.daum.net/transtax/QXCJ/30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 - 요건 충족시 (질의회신 02-005. 2002. 01. 02.)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자기주식 xxx
-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을 가산하고
자기주식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함.
대표자의 100% 주주 => 배우자에게 상증법상 평가 (시가) 대로 (배우자공제범위 안 증여전 10년) 6억원이하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배우자의 주식을 시가그대로 법인명의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 |
더존에서의 회계처리
제 목 |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에 의한 상계시 분개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등록일 | 2017-03-13 | 제품구분 |
|
답변일 | 2017-03-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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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선우회계법인 | ||
질 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3개월 이내에 처분하였습니다. 자본금의 전체 액면금액은 5천만원 그대로이고 주식을 매각한 주주의 주식수만 감소하였습니다. 분개를 2016.8.26 차) 자기주식 50,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0 2016.9.26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 대) 자기주식 50,000,000 궁금한것은 상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
답 변 |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표입력에서 직접 입력하신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해당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해 직접 반영해주셔야하는 합니다.
일반전표입력에 직접 분개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메뉴 > 당기순이익라인 클릭 > 기능모음 > 라인추가 > 과목에 원하시는 내용 입력 > 계정과목에 임의의 코드 선택 > 기존에 전표처리한 금액을 음수로 입력 > 계정과목 삭제 순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지원센터 |
상기 분개를 한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새로불러오기 하고
7. 당기순이익 클릭 해서 선택 후 => 기능모음에 라인 추가
6. 자기주식이익소각 하고 계정과목및 과목명 374 기타이익잉여금 금액 –50,000,000 입력후
전표추가(F3) 한후 9.26일 전표 삭제하고
374. 기타이익잉여금을 [383]자기주식으로 계정과목 변경 하면 됩니다.
이익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로서 , 이에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경우와 (34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이익소각이라 함은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재원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이다.
이는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수 = 자본금의 형식이 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소각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1.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적대적 M&A의 경우 보유한 현금이나 기타 유휴자금을 가진 기업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재무구조를 현재보다 악화시킨다면 대상기업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어 적대적M&A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소각은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기업의 현금보유액을 축소시켜 인수회사의 인수의욕을 떨어 뜨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기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복잡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기에 주주전체에 대한 주식매각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익소각을 통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였다 하여도 방어후의 기업재무구조가 피폐해질 우려가 있기에 다른 방어수단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방어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새로운 의미의 배당
이익소각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이 되고 기업의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신호전달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 에서 배당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절약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율 보다 높으며,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과 이익소각의 이익 금액이 같다면 양자 가운데 이익소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현재 세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더 크다 할 것 입니다.
둘째, 기업의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상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소유구조의 영향을 미치치 않지만 이익소각은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동시킵니다. 따라서 소유지분율의 저하를 원하지 않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절약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택하게 될 것 입니다.
3.재무구조의 변화
이익소각을 하여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각후 자기자본 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당순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유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이익소각에 대한 세법상의 입법미비로 가족관계 주주들상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배당이외의 절차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익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절차 와 그에 따른 제반절차를 적법히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의 발생소지가 큰 제도라 생각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총특별결의로에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
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하나, 2001.4.1. 이전에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소각이 가능함.
□ 이익소각 절차
1) 신규취득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취득총액, 취득기간(이 경우 취득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함)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
이익소각의 결정, 이익소각 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시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④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o 취득기간: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
o 취득방법 : 공개매수 또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o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시 적용되는 매수주문의 방법(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 예정내용의 공시 등)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기간 등 특정기간과 중첩되는 것 을 제한
* 취득 제한기간:시행령 제84조 제1항 참조
회계처리:자기주식 ××× / 현금 ×××
⑤ 이익소각:취득완료후 즉시 실효절차 진행
o 회계처리:이익잉여금 ××× / 자기주식 ×××
*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아 “자본금 = 액면가×발행주식총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
⑥ 소각내용 보고:주식소각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소각한 주식의 종류와 총수 등을 보고
2)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이익소각임을 명시)
④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처분완료후 5일 이내
*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되어 취득후 6월간 처분제한 및 처분후 3월간 취득제한이 적용됨.
[이익소각한도 충족여부 산정방법]
구분 | 항목 | |
당해사업연도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상법 제462조 제1항)
|
| 자본총계 (자산총계-부채총계) |
(-) | 자본금 | |
(-) |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ㆍ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상법 제459조)] | |
(-) |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
배당불능잉여금 | (-)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 | 기업합리화적립금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
(-) | 기업발전적립금 (종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부칙 <2001.12.31.> 제2조, 제22조) | |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규정 제56조 | |
배당불능자산 | (-)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0” 이상일 경우 이익소각 한도이내에서 소각이 이루어진 것임 |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산정방법 차이 비교]
구 분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 | 이익소각(법 제189조) |
기준시점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차감항목 | 법정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차감 | 이익준비금 외, ⅰ.재평가적립금 , ⅱ.기업합리화적립금, ⅲ.기업발전적립금, ⅳ.재무구조개선적립금 차감 |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이익소각제도 비교]
구 분 | 상 법 | 증권거래법 |
대 상 | 모든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절 차 | 정기주총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ㆍ정관에 이익소각 근거 필요 |
주총 결의사항 ㆍ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취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 이사회 결의사항 ㆍ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
취득한도 | 당해 영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해 사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각종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
취득시기 | 이익소각 결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전 |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이사회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 |
취득방법 | 제한없음 *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방법 | 시장취득 및 공개매수 |
취득한도 위반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상의 연대배상책임 |
공 시 |
|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 (금감위 및 거래소 협회에 신고) |
| 【 이익소각시 유의사항 】 |
|
|
| |
o 이익소각의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 반면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o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2001.4.1. 이전에 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o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상기의 두 경우는 모두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91조, 부칙(2001.4.1. 시행) 제16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6조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과세문제
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제한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주주·채권자의 이익 및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보유를 금지
○ 다만, 이 같은 위험이 없을 때만 상법 등에서 자기주식의 일시적 보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은 상법 등의 규정 외에도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인정
*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상법 등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Ⅱ 법령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
[1] 상법 제341조
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때
나.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라.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마.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2] 상법 제341조의 2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목적 및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가능
*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만 취득가능(순자산-자본금-자본·이익잉여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가능
*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만 취득가능(순자산-자본금-자본·이익잉여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증권시장 또는 공개매수방법에 의하여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만 취득가능(순자산-자본금-자본·이익잉여금)
Ⅲ 법령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
[1] 법률상 적법한 취득인 경우
| 적법한 취득인 경우 세법상 자기주식은 일반 유가증권 취득과 동일하고 이에 대한 처분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 |
주주에 대한 과세 |
○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과세
* 개인주주의 경우 감자대가임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시 의제배당보다 상대적으로
저율의 소득세가 과세됨(중소기업 주식 10%)
- 감자목적 이외인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과세
○ 특정주주만을 감자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을 고저가로 취득하는 것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나,
주주간은 부당행위부인대상임(재법인-617, ’06.09.05)
자기주식 취득 법인에 대한 과세 |
○ 감자목적인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
- 감자목적 이외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익거래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 자본감소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면(상법 제434조), 지체 없이 주식 실효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42조), 소각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음
* 대법원은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로서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차 주식을 소각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도 소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90다카22698, ’92.4.14)
*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친때임
(대법원2005다24981, 08.07.10)
[2] 법률상 위법한 취득인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
|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지급한 주식양수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
○ 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 등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결·심판례가 사례별로
다른 의견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자본거래)이라는 사례 |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조심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제배당(자본거래)으로 과세 | ○주총의사록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감자 등기됨 ○쟁점거래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임 |
국심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제배당(자본거래)으로 과세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소각 |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단시일내에 소각한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임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례(비상장) |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서울고법 | 제3자(대표이사) 명의로 주총 결의없이 자기주식 취득 |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조심 |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사법상 무효라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 |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못함 *상법 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등 |
심사법인 |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취득 후 1년이상 감자절차 없이 계속 보유 | ○취득 후 감자사실이 없고, 계속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감자할 만한 사유도 없음에도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비상장) |
사건번호 | 사실관계 | 판결·결정요지 |
대구지법 | 동업자 탈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면허·등록 취소 우려로 자본금 감소를 못하였음 |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소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자본거래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쟁점은 아님 |
조심 | 이민가는 주주로부터 임시주총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취득 후 2년이상 감자절차 없이 계속 보유 | ○자기주식 취득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보면, - 이민가는 주주에게 시가로 취득하였으며, - 자기주식 취득후 순자산, 주식시가 상승하였는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음 |
조심 | 제3자(대표이사) 명의로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으며, ’01년 취득후, ’04년 소각 | ○ 당초부터 쟁점 주식은 무상소각하기로 한 주식으로 취득과정에서 상법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한것임 ○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되어 대표이사가 취한 이익이 전혀 없음 |
국심 | 주주인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부터 시가로 자기주식 취득 *취득후 3~5년 후 전액 무상소각 | ○ 자기주식 취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보면, - 공익법인의 상증법상 주식보유제한과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입한 것이며, - 영리법인으로부터 취득은 시가에 의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님 |
○ 자기주식 ○ - 배택현세무사
상법 제341조-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병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 (순자산-자본금,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되어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절차
① 주주총회 , 또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조건은 이사회 결의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조)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
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다.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법상 시가와 달리 거래하여 고가 또는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주에대한 소득처분(배당, 증여, 상여,
기타사외유출등)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고가취득 (시가 150백만원 주식을 20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자본 중 자본조정) 200,000,000 / 현금.예금 200,000,000
세무조정 : 시가와 5% 이상 차이의 고가 양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취득법인) 익금산입 50,000,000 (배당, 기타사외유출등) 손금산입 50,000,000(△유보)
△유보된 금액은 주식 처분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며, 소각시에는 자본거래(감자차익)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힌다.
개인주주 : 시가에 해당하는 150백만원 대하여는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시가 초과 금액 50백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배당으로 처분된다.
즉 시가초과 금액 50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또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거래관리-48 : 2013.01.31.)
법인주주 :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세무 조정없다.
2. 자기주식의 저가취득 (시가 200백만원 주식을 13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분개 : 자기주식 ( 자본 중 자본조정) 130,000,000 / 현금•예금 130,000,000
세무조정 :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취득법인)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매매목적의 손익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법15조2항1호) 이 유보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부터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자본거래(주식소각,감자,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집행 15-0-3, 서이-1309, 2005.8.17. 및 서이-795,2006.5.9.) . (서이-98,2007.1.12.). (재경부 법인-489, 2004.8.26.)
개인주주 :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한 거래에 해당한다면 시가와 5% 이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 200백만원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규법인 2014-241 2014.07.29. 재법인-617,2006.09.05.)
법인주주 : 위의 개인 주주와 동일하다.
3.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분
- 주식의 소각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액면가액 10,000원)
분개 :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 1,000,000 /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자본잉여금) 200,000
※ 자기주식소각이익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액면가액 보타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로서 기존의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기존의 감자차익이 없다면 자본조정계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정리한다. (서면2팀-795 : 2006.05.09.)
- 주식의 매매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매매가액 12,000원)
분개 : 현금•예금 1,200,000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손금산입 사항이 아니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손실(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 한다.
4.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또한 이를 원천으로한 자본전입(무상주)도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적으로 발생 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소각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보입니다)
-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위의 기간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5.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증여세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39조의 2)
• 감자주식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증여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불균등감자에는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을 주주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주주간에 불균등하게 매입하여
특정주주(1% 이상을 소유하거나 액면가액 3억원이상)가 위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550:2006.11.15.)
※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상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 하여 동 취득대금(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그으로 판단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 2011중1749 : 2012.04.23.)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 납세-256 2013.12.27.)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증자의 경우등을 말하며, 유상감자,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세정 13407•아365, 1999.9.4.).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 법인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지 않는 것 (집행기준15-0-3)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3) 자기주식 취득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타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잇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처리)으로 상가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배우자 손예진 3,000주 * 128,152 = \384,456,000원
▶ 의제배당액의 계산과 귀속시기
의제배당액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 수 x 액면가액(무상주) 또는 발행금액(주식배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의제배당은 그 권리가 확정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에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집행기준 17-0-7 [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17.02.21. 개정)
구분 | 배당의 종류 | 의제배당여부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 |
자기주식 소각이익 |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 ○ | |
기타의 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 ○ | ||
기타 자기주식소각이익 | × | ||
합병차익 ・분할차익 | 일반적인 합병차익·분할차익 | × | |
재평가적립금 | 일반적인 재평가차액(3%) | × | |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1%) | ○ | ||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 |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 | |
임의적립금 | ○ | ||
처분전이익잉여금 | ○ |
의제배당
fictitious dividend , 擬制配當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자본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된다.
즉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사원이 받는 이익이 당초 그들이 투하한 자본보다 많을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서면1팀-713(2006.06.01)
[제목] |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요약] |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중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서 액면가액과 동일,
당초 10,000주에서 40,000주로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갑, 을, 병은 보유지분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병 주주의 실권으로
이를 기존주주가 아닌 "정"에게 재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
(주주 "갑" "을" "정"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주 "병"은 타인임)
- 그 후, 2004년 12월과 2005.3월 사이에 당 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병" 주주를 제외한 "갑""을""정" 3인으로부터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자기주식 9,875주를 1주당 700,00원에 유상취득하였으며,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갑""을""정" 3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를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 한편, 당 법인은 2005년 12월 중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감소가 아닌 이익잉여금의 감소방법으로 위 보유중이었던
자기주식 9,875주 전부를 이익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금의 감소는 없으며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40,000주에서 30,125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주주의 진분율만 증가하게 되었음
(질문내용)
1)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당 법인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1주당 700,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유상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당 법인이 "갑""을""정"3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동 주주들의 취득가액을 각 초과하였는 바, 동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이다.
(을) 주식을 이익소각한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이다.
(병)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이다.
2) 만약 질의1에서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주주 "정"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의 범위
(갑) 증자당시 불입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치득가액이다.
(을) 증자당시 불입가액에 증여세 납부액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병) 증자당시 불입가액만이 취득가액이다.
·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 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단순 주식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의 경위와목족,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느 금액은 소득세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소득 46011-21033, 2000.07.25)
다만,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의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서면1팀 -1029, 2005.9.1.)
2. 질의 2에 대하여,
'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소득 46011-92, 1999.9.28)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3. 의제배당(1994.12.22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2005.12.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
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
에 한한다.(2004.12.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2001.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8.12.28 신설)
○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3조 [ 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5.12.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2005.12.31 개정)
※ 유사사례
■ 서면1팀 -1029, 2005.09.01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문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회신문(서이 46012-10305, 2003.02.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033, 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함.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92, 1999.09.28
소득금액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심2015중439(2015.04.01.)
[제목]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유형] | 기각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던 자들로, OOO2011.3.4.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1.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 하기로 하고 그 소각할 주식수, 취득가액, 취득기간을 정함에 따라 2011년 4월경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과 OOO 보유 주식회사 OOO(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1대 0.9921주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7.5. OOO로부터 쟁점주식①과 교환으로 OOO주식(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OOO2011.7.31. 쟁점주식①을 소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3.5.~2014.4.15.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주주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 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주식②의 평가액과 쟁점주식①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주총회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소각하는 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쟁점주식①을 소각하면서, 2011.3.31. 주주총회결의로 주식소각을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내용이며, 실제로 회사는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2011.7.5.에야 대가를 지급(상장주식을 교부)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7.31.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임의소각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의소각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법인이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소각한 때에야 임의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실제로 법인이 각 주주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과 교환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때(대가로 지급된 상장주식의 주식계좌 입고일)에 주식매입 대가와 의제배당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상 감자(주식소각)의 효력은 자본감소의 뜻과 감소자본액, 구체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고(법 제438조 제1항), 공고·개별통지 등 채권자 보호절차(법 제439조 제2항) 및 주식소각 등 자본감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소득세법」상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상법상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규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되어 있고, 관련 예규 등에서 일관되게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인 주주총회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인 2011.3.31.을 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자기주식의 임의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1.3.31. 주주총회를 개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6,562,000주 중 4,998,5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석(76.2%)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익소각(소각할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2,157,000주, 취득가액 OOO주식취득기간 2011.4.1.~2011.6.30.)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 OOO위 결의에 따라 2011년 4월경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과 OOO주식 1주당 OOO주식 0.9921주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7.5.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①과 교환으로 쟁점주식②를 교부(계좌이체)하고, 2011.7.31. 자사주 2,157,000주를 이익소각하였다.
(3) 처분청은 OOO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인 주주총회결의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상법」상 주식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O2011.3.11.자 주주총회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①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그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주총회결의일인 2011.3.1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2011.3.11.로 보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 [질의회신 02-005] 이익으로 인한 주식소각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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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94-1 | 글쓴이 | 관리자 |
I. 질의 내용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주식소각), 부칙 제1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부칙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Link ]
[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서일46011-10929(2003.07.14)
[요약]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서면1팀-1116(2004.08.12) [Link ]
[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 [Link ]
[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제목] 주식소각 대가의 의제배당액 산정시 구 주식의 취득가액 차감여부(심리불속행) - 대법2016두56998(2017.02.23)
[요약]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제배당임(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서면1팀-1550(2006.11.15)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소득-846(2012.11.22) [Link ]
[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 [Link ]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 법규-1314(2013.12.03) [Link ]
[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3서779(2013.08.21) [Link ]
[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서1337(2017.06.22) [Link ]
[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 - 법인46012-101(2003.02.07) [Link ]
[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 [Link ]
[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 [Link ]
[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 조심2013중289(2014.05.27) [Link ]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http://cafe.daum.net/transtax/QXCJ/13
http://cafe.daum.net/transtax/QXCJ/74
http://cafe.daum.net/transtax/QXCJ/30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 - 요건 충족시 (질의회신 02-005. 2002. 01. 02.)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자기주식 xxx
- 이익소각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을 가산하고
자기주식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함.
대표자의 100% 주주 => 배우자에게 상증법상 평가 (시가) 대로 (배우자공제범위 안 증여전 10년) 6억원이하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배우자의 주식을 시가그대로 법인명의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 |
더존에서의 회계처리
제 목 |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에 의한 상계시 분개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등록일 | 2017-03-13 | 제품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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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3-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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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선우회계법인 | ||
질 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3개월 이내에 처분하였습니다. 자본금의 전체 액면금액은 5천만원 그대로이고 주식을 매각한 주주의 주식수만 감소하였습니다. 분개를 2016.8.26 차) 자기주식 50,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0 2016.9.26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 대) 자기주식 50,000,000 궁금한것은 상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
답 변 |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전표입력에서 직접 입력하신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해당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해 직접 반영해주셔야하는 합니다.
일반전표입력에 직접 분개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메뉴 > 당기순이익라인 클릭 > 기능모음 > 라인추가 > 과목에 원하시는 내용 입력 > 계정과목에 임의의 코드 선택 > 기존에 전표처리한 금액을 음수로 입력 > 계정과목 삭제 순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지원센터 |
상기 분개를 한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새로불러오기 하고
7. 당기순이익 클릭 해서 선택 후 => 기능모음에 라인 추가
6. 자기주식이익소각 하고 계정과목및 과목명 374 기타이익잉여금 금액 –50,000,000 입력후
전표추가(F3) 한후 9.26일 전표 삭제하고
374. 기타이익잉여금을 [383]자기주식으로 계정과목 변경 하면 됩니다.
이익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로서 , 이에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경우와 (34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이익소각이라 함은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재원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이다.
이는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수 = 자본금의 형식이 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소각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1.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적대적 M&A의 경우 보유한 현금이나 기타 유휴자금을 가진 기업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재무구조를 현재보다 악화시킨다면 대상기업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어 적대적M&A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소각은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기업의 현금보유액을 축소시켜 인수회사의 인수의욕을 떨어 뜨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기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복잡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기에 주주전체에 대한 주식매각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익소각을 통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였다 하여도 방어후의 기업재무구조가 피폐해질 우려가 있기에 다른 방어수단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방어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새로운 의미의 배당
이익소각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이 되고 기업의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신호전달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 에서 배당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절약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율 보다 높으며,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과 이익소각의 이익 금액이 같다면 양자 가운데 이익소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현재 세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더 크다 할 것 입니다.
둘째, 기업의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상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소유구조의 영향을 미치치 않지만 이익소각은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동시킵니다. 따라서 소유지분율의 저하를 원하지 않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절약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택하게 될 것 입니다.
3.재무구조의 변화
이익소각을 하여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각후 자기자본 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당순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유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이익소각에 대한 세법상의 입법미비로 가족관계 주주들상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배당이외의 절차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익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절차 와 그에 따른 제반절차를 적법히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의 발생소지가 큰 제도라 생각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총특별결의로
에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하나, 2001.4.1. 이전에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소각이 가능함.
□ 이익소각 절차
1) 신규취득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취득총액, 취득기간(이 경우 취득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함)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
이익소각의 결정, 이익소각 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시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④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o 취득기간: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
o 취득방법 : 공개매수 또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o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시 적용되는 매수주문의 방법(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
예정내용의 공시 등)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기간 등 특정기간과 중첩되는 것
을 제한
* 취득 제한기간:시행령 제84조 제1항 참조
회계처리:자기주식 ××× / 현금 ×××
⑤ 이익소각:취득완료후 즉시 실효절차 진행
o 회계처리:이익잉여금 ××× / 자기주식 ×××
*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아 “자본금 = 액면가×발행주식총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
⑥ 소각내용 보고:주식소각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소각한 주식의 종류와 총수 등을 보고
2)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이익소각임을 명시)
④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처분완료후 5일 이내
*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되어 취득후 6월간 처분제한 및 처분후 3월간 취득제한이 적용됨.
[이익소각한도 충족여부 산정방법]
구분 | 항목 | |
당해사업연도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상법 제462조 제1항) |
| 자본총계 (자산총계-부채총계) |
(-) | 자본금 | |
(-) |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ㆍ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상법 제459조)] | |
(-) |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
배당불능잉여금 | (-)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 | 기업합리화적립금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
(-) | 기업발전적립금 (종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부칙 <2001.12.31.> 제2조, 제22조) | |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규정 제56조 | |
배당불능자산 | (-)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0” 이상일 경우 이익소각 한도이내에서 소각이 이루어진 것임 |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산정방법 차이 비교]
구 분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 | 이익소각(법 제189조) |
기준시점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차감항목 | 법정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차감 | 이익준비금 외, ⅰ.재평가적립금 , ⅱ.기업합리화적립금, ⅲ.기업발전적립금, ⅳ.재무구조개선적립금 차감 |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이익소각제도 비교]
구 분 | 상 법 | 증권거래법 |
대 상 | 모든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절 차 | 정기주총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ㆍ정관에 이익소각 근거 필요 |
주총 결의사항 ㆍ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취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 이사회 결의사항 ㆍ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
취득한도 | 당해 영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해 사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각종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
취득시기 | 이익소각 결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전 |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이사회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 |
취득방법 | 제한없음 *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방법 | 시장취득 및 공개매수 |
취득한도 위반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상의 연대배상책임 |
공 시 |
|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 (금감위 및 거래소 협회에 신고) |
| 【 이익소각시 유의사항 】 |
|
|
| |
o 이익소각의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 반면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o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2001.4.1. 이전에 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o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상기의 두 경우는 모두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91조, 부칙(2001.4.1. 시행) 제16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6조
[ 양도소득세 분야 ]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당해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1팀-177, 2005.02.03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 분야]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 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분야]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관련예규
◆ 서면1팀-177, 2005.02.03.
【제목】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
【회신】
◆ 소득46011-21368, 2000.11.27.
【제목】
【질의】
【회신】
[양도소득세 분야]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관련예규
◆ 서면1팀-177, 2005.02.03.
【제목】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
【회신】
◆ 소득46011-21368, 2000.11.27.
【제목】
【질의】
【회신】
[소득세 분야]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분야]
귀 질의의 자기주식 취득이 일시취득한 목적인지 자본감소의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판례(대법2008두19635, 2010.10.28)와 같이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주식소각목적이 아닌 일시보유했다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초 소각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각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 취득 목적으로서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주가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이 흑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주주들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2008두19635, 2010.10.28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재산-24, 2010.01.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대법2016두49525(2019.06.2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결정유형] 국승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일시적 보유 목적이거나 매매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은 양도소득세 (10%~30%) - [소액주주 10%, 대주주 20%, 2020년1월 1일부터 3억초과 30%]가 과세되겠지만
당초부터 소각의 목적이거나 또는 매매목적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자본 소각결의일을 배당소득 귀속시기로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 49525)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두27091 등)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 및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 재매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청구법인은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 매각이라는 목적하에 1인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주주총회 의사록상 거래처 증여나 임직원 성과급의 구체적인 취득 의도가 명시되지 아니하며 추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 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거래처 증여분과 임원의 성과금의 금액이 유의미한 숫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조심2017중4926, 2018.02.05.)
발행주식의 약 92.31%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례로
쟁점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향후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교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주식 소각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심2018중199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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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식의 취득후 처분 | ||||||||||||
- 주식의 소각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액면가액 10,000원)
※ 자기주식소각이익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로서 기존의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기존의 감자차익이 없다면 자본조정계정의 감자차손으로 호기ㅖ처리 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정리한다. (서면2팀-795 : 2006.05.09.) | ||||||||||||
- 주식의 매매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매매가액 12,000원)
※ 자기주식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산입 사항이 아니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므로 [343]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산입(기타), [395]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 한다. |
4.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의제배당 |
- 자기주식소각이익 ([342]감자차익(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또한 이를 원천으로 한 자본전입(무상주)도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적으로 발생 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소각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보입니다.)
-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위의 기간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5.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증여세 |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증법 제39조의 2) . 감자주식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증여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불균등감자에는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을 주주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주주간에 불균등하게 매입하여 특정주주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액면가액 3억원이상)가 위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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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6두49525(2019.06.2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결정유형] 국승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 ○○ 이익소각 일정표
절차 | 일정 | 관련법규 | 비고 |
* 주식증여 | 3/2 | 상증법 53조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 : 배우자 |
0. 정기주총 개최 | 3/31 |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 재무제표의 승인 |
*제도정비 | 6월~8월 |
| 정관개정 주권발행 등 |
*중간배당 | 7/20 |
| 지분에 따른 균등 배당 |
*주식증여 | 9/7 | 상증법 53조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 : 대표자 |
1. 임시주총 개최 | 9/14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총액, 기간 결정 |
2. 자기주식 취득 현황통지 | 9/15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신청기간 2주전 통지 |
3. 자기주식취득 신청기간 | 10/5~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신청기간 (20일이상 60일이내) |
3-2. 자기주식취득 신청일 | 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
4. 양도계약체결 | 10/26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회사와 양도인 간 계약 |
5. 자기주식 소각 | 10/26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 자기주식 소각 |
6. 자기주식소각등기 | 10/27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고 주식수만 줄어듬 |
7. 자기주식취득 대금지급 | 명의개서일(10/27) 로부터 1개월 이내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
http://cafe.daum.net/transtax/75S2/605
☞ 자기주식
상법 제341조~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병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 (순자산-자본금,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기주식에는 대하여는 배당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절차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및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시에는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조건은 이사회 결의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상법 제341조)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처분 또는 주식 소각 등)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상법 제343조 단서). 또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
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다.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일시적 보유 목적이거나 매매목적의 자기주식은 주식양도소득세 (10%~30%)가 과세되겠지만 당초부터 소각의 목적이거나 또는 매매목적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지분 소각결의일을 배당소득 귀속시기로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 49525)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등)
(조심 2017중4926,2018.10.25.)
※ 법인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지 않는것 (집행기준 15-0-3)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3) 자기주식 취득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잇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듞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9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1. 현황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대한 세법의 적용 규정은 개정 상법의 규정과는 무관한데도 절세의 비법으로 통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구.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폭 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 2003.5.16.)은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변동될 수 없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의 문제들은 개정 상법과는 무관한 것이며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상법 개정 전과 달리진 것이 없다.
(3) 판단: 이에 대해 처분청과 심판원(국심2005서2821, 2006.10.26.)은 전직 임원이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주식을 출연할 경우 사회복지재단에 부과되는 증여세(최고 세율 50%)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전직 임원에게 부과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최고 세율 36%)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한 주식양도로 위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회사가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이행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취득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매각소득은 배당소득이다(종결). 또한 자기주식소각 행위는 자본금 감소절차 일환으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불복)
대법원(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은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고가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 대법원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회사가 전직 임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는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을 배당소득과 불균등감자로 보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므로 배당소득이 되며, 그 취득금액(주식의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이다.
2.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02.07 제목개정) ]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부터 제146조(조사 및 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전속관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및 제441조(동전)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자기주식 이익소각 - 2020-08-20 주황규.hwp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주식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절차는 상법,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1), 과세문제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가증권 발행관련 유의사항 및 공시서류 제출안내
제목28. 이익소각제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하나, 2001.4.1. 이전에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소각이 가능함.
□ 이익소각 절차
1) 신규취득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취득총액, 취득기간(이 경우 취득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함)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
이익소각의 결정, 이익소각 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시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④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o 취득기간: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
o 취득방법 : 공개매수 또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o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취득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시 적용되는 매수주문의 방법(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예정내용의 공시 등)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기간 등 특정기간과 중첩되는 것을 제한
* 취득 제한기간:시행령 제84조 제1항 참조
회계처리:자기주식 ××× / 현금 ×××
⑤ 이익소각:취득완료후 즉시 실효절차 진행
o 회계처리:이익잉여금 ××× / 자기주식 ×××
*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아 “자본금 = 액면가×발행주식총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
⑥ 소각내용 보고:주식소각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소각한 주식의 종류와 총수 등을 보고
2)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절차
①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함.
② 이사회 결의: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이익소각임을 명시)
④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제출:처분완료후 5일 이내
*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되어 취득후 6월간 처분제한 및 처분후 3월간 취득제한이 적용됨.
[이익소각한도 충족여부 산정방법]
구 분 | 항 목 | |
당해사업연도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상법 제462조 제1항) |
| 자본총계 (자산총계-부채총계) |
(-) | 자본금 | |
(-) |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ㆍ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상법 제459조)] | |
(-) |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
배당불능잉여금 | (-)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 | 기업합리화적립금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
(-) | 기업발전적립금 (종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부칙 〈2001.12.31.〉 제2조, 제22조) | |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규정 제56조) | |
배당불능자산 | (-)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0” 이상일 경우 이익소각 한도이내에서 소각이 이루어진 것임. |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산정방법 차이 비교]
구분 | 자기주식 취득(법 제189조의 2 | 이익소각(법 제189조) |
기준시점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
차감항목 | 법정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차감 | 이익준비금 외, ⅰ.재평가적립금 , ⅱ.기업합리화적립금, ⅲ.기업발전적립금, ⅳ.재무구조개선적립금 차감 |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이익소각제도 비교]
구분 | 상 법 | 증 권 거 래 법 |
대상 | 모든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절차 | 정기주총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ㆍ정관에 이익소각 근거 필요 |
주총 결의사항 ㆍ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취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 이사회 결의사항 ㆍ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ㆍ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ㆍ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
취득한도 | 당해 영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해 사업연도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각종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기업발전적립금 |
취득시기 | 이익소각 결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 |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이사회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 |
취득방법 | 제한없음. * 주주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방법 | 시장취득 및 공개매수 |
취득한도 위반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 이익소각한도를 초과하여 소각한 경우 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작성한 이사의 연대배상책임 |
공시 |
|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 (금감위 및 거래서 협회에 신고) |
| 【이익소각시 유의사항】 |
|
|
| |
o 이익소각의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 반면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o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2001.4.1. 이전에 주가안정 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o 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상기의 두 경우는 모두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91조, 부칙(2001.4.1. 시행) 제16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