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독립국가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유족의 일부만이 그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관계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유족간의 연금수급대상의 형평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유족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수급범위를 다르게 정함.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나아가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함(안 제5조). 나.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손자녀에 대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삭제하고, 증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두어 그 수급범위를 달리함(안 제12조).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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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4. 11. 30.
발 의 자 : 김영춘․김낙순․김덕규김원웅․김한길․김홍일김태년․문학진․배일도백원우․신중식․엄호성이원영․이시종․원혜영정병국․홍창선 의원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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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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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독립국가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유족의 일부만이 그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관계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유족간의 연금수급대상의 형평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유족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수급범위를 다르게 정함.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나아가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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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함(안 제5조).
나.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손자녀에 대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삭제하고, 증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두어 그 수급범위를 달리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증손자녀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7호의 증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증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고, 증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증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 또는 선순위 손자녀의 자녀 1인에게 각각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중 “제5조제1항제4호의”를 “제5조제1항제7호의”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子女, 孫子女”를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의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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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遺族등의 범위) ①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설>
第12條(年金) ① (생 략)
②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先順位者 1人에 대하여는 年金을 支給한다. 다만, 孫子女는 1945年 8月 14日 이전에 死亡한 獨立有功者의 戶主承繼人인 孫子女에 한하며, 登錄申請시에 戶主承繼人인 孫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子女의 子女 1인에게 年金을 지급하고 이 年金을 받을 권리는 다른 孫子女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③年金을 받을 遺族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他家로 入籍한 자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④他家로 入籍한 자간에는 子女, 孫子女 순위로 하되,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年金을 지급한다.
⑤․⑥ (생 략) |
第5條(遺族등의 범위)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증손자녀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제7호의 증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증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第12條(年金)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고, 증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증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 또는 선순위 손자녀의 자녀 1인에게 각각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제1항제7호의----------- ----------.
④------------------자녀․손자녀․증손자녀----------- -------------------------------.
⑤․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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