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9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 양국 정부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일부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
나. 위법 정도가 중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범죄수익을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집행이 저조하였던 것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별표 제9호에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의 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죄를 규정
(1)저작권 침해행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중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중요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와의 균형을 확보
(2)중요한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등의 몰수가 가능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
(1)필요적 몰수·추징과의 조정을 위해, 특정범죄 중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이 몰수된 경우 그 한도에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도록 규정
(2)과거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미납자의 증가로 법집행의 실효성이 저조하였던 실정을 개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3. 제출의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ktlaw@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02-503-7060, fax: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