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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워터’ 대표브랜드 사용 포기하나? | ||||||||||||||||||
‘한진제주워터’포기 대가로 “삼다수도 안 쓰겠다” 잠정 수용 ‘공동상표 확보’주장 사실과 달라...사용도 못하는 ‘죽은 브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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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협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진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한진제주워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작한 협상이 오히려 제주지방개발공사조차 ‘제주워터’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삼다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주워터’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의 발목을 잡겠다던 협상이 거꾸로 삼다수는 물론 제주물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제주도와 한진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방침은 딱 하나 한진측이 ‘한진제주워터’란 상표출원을 자진취하하고, 이 상표로 물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 그동안 제주도와 한진측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수 차례 물밑 협상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6개 항에 잠정합의하고, 나머지 1개 사항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1개 사항은 한진측이 요구한 것으로 자신들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에 ‘일정부분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한진측이 본격적으로 물산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으로 제주도 당국은 ‘절대 불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양 측이 잠정 합의한 6개 사항. 제주도 당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정합의한 6개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한진이 ‘한진제주워터’ 상표를 철회하면 제주도도 행정처분이아 가처분신청을 철회한다 ▲한진이 ‘한진제주워터’ 상표출원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기업(제주지방개발공사)도 ‘제주워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주워터’란 상표는 제주도가 상표(도형상표)와 업무표장으로 등록한다 ▲한진이 원할 경우 업무표장 ‘제주워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못쓰게 된 ‘제주워터’...삼다수 수출브랜드 큰 차질. 제주도와 한진간의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은 누구도 ‘제주워터’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진이 자신들이 ‘한진제주워터’란 상표를 쓰지 않을테니 다른 기업, 즉 제주지방개발공사도 ‘제주워터’란 상표를 쓰지 말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주도 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 입장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불쑥 내 놓은 역제안을 제주도가 그대로 수용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제주워터’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수출브랜드로 사용키로 했던 상표였다. 개발공사가 홍콩RH그룹을 통해 중국(중화권)시장을 ‘제주워터’ 브랜드로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당국이 한진측의 제안을 덥석 물어, 결국 개발공사가 ‘제주워터’란 수출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렸다. 특히 ‘제주워터’는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머서(MERCER)매니지먼트 컨설팅社’가 지난 2005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방안을 제안하면서 ‘삼다수’가 아닌 세계적 브랜드를 개발할 것을 권유했고, 그 차원에서 준비된 브랜드였다. 한진이 출원한 ‘한진제주워터’란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대가로 삼다수가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표브랜드를 스스로 안 쓰겠다고 약속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어이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이는 꼴’로 “이런 협상을 뭐 때문에 했느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한 기업에서 독점하려던 상표를 제주도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상표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애써 자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제주도는 공동상표를 확보했을까? 또 그 공동상표는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아니다’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워터(jeju water)'란 상표와 업무표장을 출원해 놓고 있어 제주도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를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가 발한 ‘제주워터’ 상표는 ‘한진제주워터’ 문제가 터지고 난 후인 2월 19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지방개발공사와 함께 부랴부랴 출원한 상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문자상표’로서의 ‘제주워터’가 아니라 ‘도형상표(색채상표)’즉 그림으로서 ‘제주워터’를 출원한 상태다. 도형상표는 ‘제주워터’가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한 것으로, 디자인만 바꾸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도형상표’다. 제주도만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다. 그나마 이 도형상표마저 삼다수는 사용하지 못한다. 한진이 요구한 다른 기업이 ‘제주워터’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제안을 제주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독점적이지도 못한 도형상표 조차 삼다수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결국 ‘제주워터’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상표가 돼 버린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만 끊나질 않는다. 앞으로 ‘제주워터’란 상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까지 잘못하면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제주워터’에서 ‘제주’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법상 특정인 또는 기업 단체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한진이 굳이 ‘한진제주워터’란 편법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물론, 제주도당국역시 ‘제주워터’란 상표(문자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딱 한 가지 방법뿐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물산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이들 업체가 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는 그 조합(클러스터)이 출원할 수 있다.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제다가 ‘보성녹차’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도 앞으로 물산업이 발전되고 관련 기업이 생겨날 경우 단체표장으로 ‘제주워터’를 출원할 수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스스로 그 길까지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적문제도 되지 않는 ‘한진제주워터’란 상표출원을 막기 위해 그 보다 더 큰 제주의 대표적 브랜드인 ‘제주워터’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꼴이다. ◆ 업무표장 ‘제주워터’는 상표가 아닌 ‘품질인증’ 마크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워터’를 업무표장으로 출원해 제주물산업 대표브랜드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워터(jejuwater)'와 ’자연을 담은 제주의 물. 제주워터‘를 업무표장으로 출원했다. 하지만 업무표장은 제주도가 말하는 것처럼 물산업과 관련한 ‘대표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예: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출처 : 특허청). 단 제주도정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품질인증마크로 사용할 수는 있다. 가령 제주도지사가 제주에서 생산된 1차상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한다는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이지, 이 자체가 브랜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품질인증마크로서의 업무표장은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한진이 새로운 상표로 먹는샘물을 내 놓고, 여기에 업무표장 ‘제주워터’를 달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달 수 있는 게 업무표장이다. 브랜드와 업무표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은 “제주도 당국이 협상을 진행한다고만 할 뿐 어떤 내용을 갖고 진행중인 줄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협상이 끝난 후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결국은 도민사회가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현재 거론되는 것처럼 한진그룹이 ‘한진제주워터’ 상표를 쓰지 않는 대가로 제주도에서도 ‘제주워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면서 “일부에서 ‘백기투항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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