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수공사 입찰 관련
아파트가 풍수해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경로당 침수로 인한 내부 마감보수, 전기배전반·전등·감지기 교체, 일부 EPS실 차단기 및 스위치 교체, 소방중계기 보조전원반 등 교체가 필요하다. 크게 3분야로 마감, 전기, 소방공사를 해야 하는데 합치면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쳐서 1건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혹시 각 건별로 500만원이 안 되면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달라. 상기 비용은 보험처리로 진행되지만 공사계약자가 아파트다.
회신: 500만원 이하거나 긴급한 사안 수의계약 가능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수의계약의 경우도 해당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원칙상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면허 및 등록이 다른 공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각각 입찰공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공사가 하나의 입찰공고로 이뤄져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한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만 참가자격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각각 마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돼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란다.
2.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및 제10호에 따라서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음),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의한 ‘경로당 침수로 인한 보수공사’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상기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의한 사안의 ‘경로당 침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하나의 공사를 위한 것으로 지침에서 규정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예외적인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본 센터에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 <2026. 7. 3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