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6 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95]‘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95][질병수술(시술포함)(1-8종)(급여)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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