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4-3 (집 앞 못자리 논)
토지 쌀 직불금이 2014년까지 아버지 앞으로 지급되다가
15년부터 중단되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답니다.
1. 해당 토지 이용계약자가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 쌀농사 짓는 사람
은 안복균 이라서 신청 대상 요건을 이래 저래 맞출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온정면 산업계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을 오늘 전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온정 면사무소에 농지원부를 발부 받으려 갔는데 땅재 논 714, 714-3의 소유자 아버님 주민번호 뒷자리가 잘못되어서 발부할 수 없다고 완강히 나와서 제가 그냥 돌아오자 미안하였던지 먼저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올 8월 2일 자산공사로부터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내년부터는 소유주 아버님과 안복균의 임대차 계약 문서가 수립되면 안복균이가 농업경영체에 해당 토지 농사짓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봄에 쌀직불금 신청서를 산업계 제출하면 수령할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자산공사이었으므로 안복균이가 실제로 농사지으면서도 해당 토지 이용계약자 명의가 아니기에 쌀직불금 신청 대상자로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만일 제 명의로 신청한다면 농사 짓는 사실 확인 시 현실과 다름이 판명되고 나면 모두 환불될 뿐 아니라, 그 후 실제 농사를 짓고 살게되더라도 몇 년간 수혜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받으려면 맏형님께서 시골로 주소를 옮기고, 실제 농사짓는 여부의 검사까지 통과되어야 실현가능한 일이구요.
결론적으로 위 2가지 경우에서 한 경우를 아래에서 선택하면 될 듯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안복균 수령하게 하는 방법(15, 16, 17년 불가했으나
이제 소유주가 우리집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
2) 맏형님, 안상문 주소를 시골로 이전하여, 농사를 짓는다면서 신청하는 방법
* 532-14(구 복숭아 밭 과수원 땅)
실제 농사는 안복균 조카가 지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유도 앞에서 예를 든 이유와 비슷합니다. 절대 하천이라서 아직도 아버지 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땅이며, 그동안 저의 집에서 불하받으려고 해당 토지 계약자 명의를 남에게 넘겨 줄 수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더랬지요. 땅 이용자가 안덕출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기에 안복균 명의로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따라서, 앞으로 실제로 농사짓는 안복균 조카가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하천관리 소유주인 경상북도 울진군 하천계 해당 토지 이용자 명의를 안복균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하 때의 문제가 걱정되겠지요. 후일 불하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60년 경작한 우리 집으로 넘겨준다는 확인서를 법무사 공증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쌀 직불금도 꼭 우리가 받고 싶다면 맏형님께서 주소를 시골로 이전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어 불시의 확인 검사를 통과받으면 가능하고요.
이 역시 앞의 예와 똑같은 선택의 여지.....
제 명의로는 직장에 몸담고 있는 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료보험 납입을 지역 의료보험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직장 의료보험 납입자가 되면 단번에 부적격자로 들어나서 모두 환수조치 된답니다. 몇 년 후 실제로 시골가서 살면 그때는 가능한 일이구요.
제 자신도 쌀직불금 수령자 자격에 대해 막연히 알았는데 이제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농업경영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반드시 어떤 어떤 땅을 내가 농사짓는다고 신고를 필해야 만이 쌀직불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울진군에 있음)
(경영체에 신고되지 않은 땅은 쌀 직불금 대상 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경주 등기소에 오늘 가서 714, 714-3 토지의 등기부 상세내역을 조회하였더니
95년 토지 등기시에 아버님 주민번호 끝자리 613 이 163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형식으로 아버지 소유가 되었는 바, 김진록(용바우)에게 전화로 경위를 물었더니 그 당시 이장으로서 매매 서류 작성 당사자는 이숙웅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정정은 울진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야만 신청 접수된답니다. 일제 시절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서 법원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류를 만든 장본인이 실제로 누구인가를 밝힐 수 있는가도 불가하답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간의 변동 사항내역은 보관하지만 그 이전의 것은 보유해놓을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슨 볼일로 2015년에 등기소 방문하여 우리 집인지 땅인지 소유주 주소가 533-2 로 명기되어있어서 533-3으로 정정한 바가 있었더랬습니다. 아마도 그 볼일이라는 것이 이웃집간의 대지 경계선 다툼 사실 확인 차 방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댓글 수빈이 아빠가 까닭도 없이 이 사람을 증오했던 이유를 보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쌀 직불금 혜택을 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532-20(고구마 농사 밭) 이 엄연히 밭임에도 감나무가 심겨진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결과도 우스웠습니다.
별과바람 아우님의 의욕 넘치는 진실파악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