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지구는 서구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85만 6,000㎡)로,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 경작으로 인한 농약과 비료로 인해 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49만 ㎡ 규모의 도안생태호수공원과 4,800 세대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안생태호수공원의 경우 생태습지로 조성해 도안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의 정화기능을 갖도록 하고, 자연학습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또 주택단지는 갑천, 월평공원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경관계획에 따라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올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