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법정기한 '21일까지' 넘겨…회의 개최 가능성 불투명
창원시의회 정례회가 파행 속에 마감하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본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복지사업 타격이 우려된다.
2조 5062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본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21일까지인데, 이미 이 기한을 넘어섰다. 물론 오는 31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집행하는 데 7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 며칠 간은 차질이 예상된다.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의원들과 김이수(오른쪽 사진) 의장이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파행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석형 기자
만약 31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를 위한 '준예산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인 집행에 한정돼 있다. '준예산제도'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회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해당한다. 도로정비·도로개설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
김이수 창원시의회 의장.
특히, 본예산안과 더불어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하면 약 103억 원에 달하는 각종 복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생계급여·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 등 8개 항목인데, 대상자 3만 8600명에 대한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137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도 불용 처리돼 반환해야 한다.
즉, 최소한 이번 주 안에 임시회가 열려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처리되면 문제가 없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 예산 집행 차질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 24건 역시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소방사무 이관 업무' 처리가 안 되고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서 민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의장은 2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회운영위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 (임시회 날짜는)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열린 마산지역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송순호 의원은 "연말 내 의회가 열릴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다"고 했다.
창원시의회의 통합청사 갈등이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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