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임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9월부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상당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7월분이 종전의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해 부과됐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05~110%)이 7월분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9월분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소유자들은 차액만큼만 더 내면 된다. ○세부담 얼마나 주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까지로 인상폭이 제한된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작년(6만9000원)보다 13.0% 오른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5% 오른 7만2450원을 내면 돼 부담이 줄게 됐다. 공시가격이 5억800만원으로 지난해(3억9000만원)보다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형의 경우도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분 재산세가 당초 66만4690원에서 48만744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재산세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은 지자체들이 정하는 재산세 탄력세율(최대 50%)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송파구(40%)와 강남구(50%)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내렸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8450만원에서 올해는 23억1100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부터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0.2% 줄어든 275만875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분 재산세 크게 줄 듯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부과된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월분 재산세 부과 때 개정된 세법을 감안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새 기준을 적용한 재산세가 66만원이고 지난 7월 이미 45만원을 냈다면 9월에는 2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문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제공>
카페 게시글
경영, 세무, 재테크 정보
지방세법 개정…5억이하 재산세 66만원→48만원
多心
추천 0
조회 17
06.08.31 11:43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