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확정 판결 -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어도 지붕이 깨질 것까지 예상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최근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뛰어 놀던 어린이가 추락해 실명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M아파트 관리소장 K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상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2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K씨에게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뛰어 놀다가 지붕이 깨질 것까지 예상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9월 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뛰어 놀던 한 어린이는 환풍구 위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지면서 약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실명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 K씨는 어린이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해 4월 “이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은 높이가 약 110cm에 불과해 평소 이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주 올라가 놀았고,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K씨가 어린이들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가 뛰어 논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K씨에게 통상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의 세부적 안전대책까지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865호 2011년 5월 9일자 2면 보도>
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이외에는 환풍구로부터 지하주차장 바닥까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던 점, 피고인 K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이 환풍구 지붕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할(의미 :? -> 전문가 의견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 자체가 1차적인 접근 차단 + 안전장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시공상의 문제임... -> 따라서 상기 재판부 판단은 직접 인과관계는 부정한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민사 손배 청구 사건이면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 -> 통상적으론 일반 과실비율에 반영되 일정 금액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K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서 뛰어 놀다가 환풍구 지붕의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질 것까지 예상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1심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관리소장 K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첫댓글 경기도 화성시 능동 모아미래도 3개중의 한 아파트인데 -꼬마가 한쪽눈을 다쳐 무척 마음이 아팠지요
더 아펐던것은
그 관리소장 혼자서 2년간을
계속 홀로 법적 대항하고
7-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압력에 시달렸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