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22 – 2136 호
담배소매인 폐업처리 및 신규지정 모집 공고
우리 구 소재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폐업 장소 또는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중 우리 구 지역경제과로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고대상 : 담배소매인 폐업 안내
지정번호 | 성명 | 상호 | 소 재 지 | 구분 | 폐업 사유 | 폐업 일자 |
2021-3150200 -05-6-00079 | 이○○ | 베이프스팟 마곡 | 마곡중앙4로 22 (마곡동) | 일반 | 폐업 | 2022.11.18. |
나. 공고기간: 2022. 11. 21. ~ 2022. 11. 29.
다.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 11. 21. ~ 2022. 11. 29.
○ 신청대상: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로 점포를 직접 운영(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구청에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개점된 상태의 상설점포)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본관 6층) 지역경제과
○ 지정기준
- 적법한 건축물인 점포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100m이상 유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 2019년 6월 1일(규칙개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이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폐업처리 및 신규모집 공고」는 종전의 50m 적용
-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 제37조 등에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접수순서와 관계없음)
- 적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추첨 지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02-2600-6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