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상후가
교회내의 2살터울인 형네 집에 놀러가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었습니다.
이런일로 혼자 남의 집에 가는 것이 처음인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동생을 약올리다 못해 급기야 울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책 몇권과 옷가지 또 먹을것을 가지고 마치 소풍가듯이 신이나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것은 같이 놀던 형이 다음날 일찍 학교 가는것에 대하여
상후가 어떤 느낌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신은 학교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려서인지 특별한 생각이 없더라구요.
내년에 상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홈스쿨 학생들의 학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동아일보 11월 3일자 보도를 접하고
해당 뉴스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찾아 보았는데 불행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웹사이트를 방문한 김에 홈스쿨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민원게시판을 뒤져 보았는데... 몇 건의 질문과 답변이 있더군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현재는 위법이다는 것과 향후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한가지 에피소드는 홈스쿨에 대하여 정책당국의 입장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변을 아주 끈질기게
요구한분이 계시더군요. 답변을 보면서 해당 실무담당자가 참으로 난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질문을 여기 카페에 등록된 홈스쿨 가정중에서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은 어떻게 아이의 문제를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니
취학유예와 정원외관리로 나누어 지더군요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내에서
보류하는 것입니다.(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학전 유예, 취학중 유예 모두가
가능합니다.
정원외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이상 연락두절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2/3 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관리하면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처분하는 것입니다.(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됨)
따라서
유예는 휴학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정원외관리는 제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신분이 아니며 제적된 자이나 의무교육대상기간동안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의무교육연령이 지나면 정원외학적관리된 상태가 당사자의
최종학적이므로 학적부를 영구보관하여야 함)
아울러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정원외학적관리자나 의무교육을 면제받은자에 한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와 정원외관리의 문제가
홈스쿨링의 경우뿐만 아니라 조기유학학생의 경우(부모 모두가 같이 가지 않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전의 유학은 모두 불법이더군요)에 많이 질문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참고로
취학유예의 내용을 담고있는 초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첫댓글 공부 많이 하셨네요. 뵙고 싶습니다. 안뵌지 오래되어서...
뭐 앞에서 주름잡는다고.. 현직교사 앞에서 아는체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11월 연맹 모임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2개월만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발랑리에서 이사오고 나서는 손님 치루기도 뭣하고 해서 이래저래 적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