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도 김치담가요?”
인터넷에서
김장 기사를 본 궁금이가 엄마께 물었어요.
“그럼~
올해에도 담가서 맛있게 먹자꾸나.”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궁금이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김장을 하면 김장쓰레기가 나온다는데 그 쓰레기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요?”
“그렇지.
그런데 용량이 적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많은 배추나 기타 야채 다듬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 버려야 할지 걱정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일이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활폐기물 봉투에 버려도 될까요?
다가오는
김장철,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듯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지를 구입하셔서 따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권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도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현재 시행된 곳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적발 될 경우 10~30만
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후불제 수수료 부과(세대 당 1,200원)를 폐지하고
전면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도 도심지역은 칩(스티커)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전대로 전용 봉투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수지구 청소행정과 공문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사용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