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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의거는양아치 법원에 대한 '국민 저항권
박승학
2022. 10. 25. 6:01
◄ 배경3 석궁의거 배경2 ►
석궁의거는양아치 법원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이자,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할 법원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의 시위다
성명, 박홍우 '쏴' 죽였어도 무죄다, 정당방위로.
이에 왈가왈부하는 돌대가리, 노예근성에 찌든 개돼지들은 꺼져라, 니들에게는 이 웹페이지 이해할 대가리 없다.
▼ 성대입시부정▼ 석궁의거▼ 한국 사회▼ 對인류 3차大戰
그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반법치주의 주범, 대법원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정권의 목줄에서 풀려나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판사 개개인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義人말살 판례'로서, 입시부정 등 교육비리를 키우고 교육을 재단의 투기사업으로 전락시킨 장본이다.
義人말살 재판거래, 그 위법판례가 성대입시부정 재판과정 중 드러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검찰의 비호에 저항 및 폭로 시도한 것이 석궁의거다.
사건확대에 당황한 대법원이 자신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아치 조폭답게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결속을 다지고,
창년언론들 동원하여 석궁의거를 '테러'라며 돌대가리들 선동하고 증거조작과 재판테러 밀어붙인 것이다.
* 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조폭화,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범단 형성.
* '총' 휘두른 한화 김승연 사건과(2007년 10대 뉴스) 비교해 보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2차례 조폭단합대회를 열며 헌법을 대놓고 위반한 미친듯이 발광한 대법원의 범죄증거다김승연 사건석궁사건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경찰수사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덮은 사진)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폭처법] 흉기상해검찰 구형2년10년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재판거래 은폐를 위한 필사적인 대법원의 국헌문란 범죄
대법원은,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천명,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위반과 함께 증거조작과 재판테러를 예고하였고.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한 재판장 이회기가 사표를 내자, 이에 당황한 대법원은 2번째 법원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재천명함으로써, 그 후임 신태길의 증거조작 재판에 힘을 실어 주었다.
2. 배경과 동기 - 재판 중 드러난 사학재단과의 '교수 재임용 재판거래'
주범 및 범행 동기범행그 파장박정희: 독재 정치를 목적으로 1960-70년대 대법원 개조검찰은 '사냥개', 법원은 '똥개'로 키운 박정희
재임용 탈락한 전 대법관 방순원의 증언언론 및 국민 통제: 사냥/똥개들 작품
그리고 그 똥강아지들 작품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똥개 대법원은, 1987년 민주화 바람으로 군부정권의 목줄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자 발빠르게 死法독재 추구 행보.
앞잡이: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
대법원은 첫 기획거래, 사학재단연합과의 재판거래를 체결하고, 1987년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시켜 만든 86다카2622 판례를 사학재단에게 제공
'임용은 임용권자의 꼴리는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판결로 학교 인사권자에게 교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 부여한 것. 이로서 학교는 누구든지 비위 거스리는 자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절대권력자로 등극한 사학재단
• 20여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 생매장
• 부동산 투기 사학들과 빨대 꽂은 비리 기생족
• 끊이지 않는 재단비리와 학내분규
• 십수년간의 헌법소원: 대상은 임명권자에게 절대권력을 쥐어준 [사립학교법] 제53조(+위법한 법률해석변경 판례)2003년 헌법재판소 '대법원과의 담합:
약 20년간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대한 수많은 헌법소원청구에 '많이 해 처 묵었다'고 생각했는지...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본부', 헌재는 대법원의 기획거래를 수정하기로 담합.1.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를 위반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2. 그 위헌 법조문에 대하여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법률해석위법변경'으로 수많은 해직교수를 양산한 대법원의 국헌문란의 범죄에 대하여
의도적인 판단유탈함으로써, 대법원의 기획거래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을 위한 출구전략을 제공한 것.헌재와의 담합에 맞춰 대법원은 사학재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로 나온 판례가 바로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구별해 놓은 양승태의 위법 판례.
허울좋은 구제조치법에 의하여 사학이 패소하는 경우,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되 위법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판례인 것이다.2005년 박홍우의 재판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1987년 법률해석위법변경.
그 위법한 법률해석변경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허위답변서 작성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1. 이용훈+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고 그 복사본을 재판부에 제출
2. 제출된 고소장에 놀란 박홍우, 선고연기 및 위법변론재개
3. 검찰의 은폐 및 협박: 묻지마 불기소 처분과 함께 1인시위 탄압 기소- 따까리 신성식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거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까지 하고 본인을 위법하게 명예훼손 고발 및 '기소청탁'한 대법원.
그 대법원의 범죄 및 국민 계몽을 위한 필연적 석궁의거석궁의거로 대중 노출 위험이 커진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사적 은폐작전1. 박홍우 자해와 증거조작 착수
2. [헌법] 제27조 위반하는 전국법원장 증거조작결의 대회 등 3위일체 범단 비상체제 돌입
3. 그에 동원된 창녀언론들... 개판 재판1. 창녀언론에 세뇌된 개돼지들
2. 영화, 부러진 화살
3. 정치권과의 재판거래
3. 목적
3권 분립 주창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를 내렸듯이,
법관이란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인데, 그 하찮은 머슴 년놈들이, 중세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돈 내지 권력의 특권층에 빌붙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 팔아 먹고 있다.
* 법 위반의 판결문이란,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대놓고 법 위반하며 사기논리, 증거조작 등으로 작성한 판결문
Henry Shue가,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개돼지가 아닌 인간에게 기본생존권 박탈 당하고 노예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범죄적 형벌이,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듯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위함이다.
더불어,
(1) 이 땅의 판사라는 것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며 테러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3위일체 범단으로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사법부(死法府)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판결하는 판사년놈들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과,
(2) 재판권과 기소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법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등(재정신청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깨우치고, 즉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재판권과 기소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
(3)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안: 총기 자유화)
4. 석궁영화, '부러진 화살' - 감독 역량 부족으로 본질을 흐리다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범죄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법원이 '반법치주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 파악 못한 감독의 무능함으로 개돼지들에게 단순한 사법불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서글픈 현실
(1) 사법부 비난 글들 중 유일하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비판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2) 판사년놈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단 대상인 그 재판테러범을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이 철두철미하게 방조하기 때문이다.
로베스삐에르의 인권선언(* 헌법조항으로 1793.4.21) 중...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30조)
민중의 수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하고 용이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말할 권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2조)'
(3) 국민세금의 연구비 거저 처먹는 서울대 출신이 지배하는 3위일체 범단의
절대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의도적인 법 위반'의 '입시부정' 등 '보편적 사회정의 죽이기'를 보라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김용호, 법 위반 테러 속내 , 박홍우 범죄 방패막이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국헌문란의 재판거래
김용덕: 강제징용 관련 위법사기법리 개발 지시
이용훈의 '국민우롱' 사기, 국민참여법
검찰/헌재/법원 합작 개발, 국민의 고소/고발 위법 원천봉쇄
상투적인 '의도적 위법 지연' 수법:
제18 대선 전자기 개표 무효소송 각하, 박홍래의 지연테러
판사, 니들이 뭔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하자.
석궁의거에 대한 멍청한 표현들1. 증거조작 의혹 ?
허구헌날, '의혹', '규명', '정의는 승리한다'는 헛소리만 떠들다 말거냐?
널리 인식만 되지 않았을 뿐 증거조작 입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놈의 의혹이니 규명이니 하는가?
검찰, 헌재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벌인 재판테러범 => 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등의 대놓고 법위반- 증거 조작질을 보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판테러 증거는 없다.
2. 억울 ?
니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저들에게 동정 내지 선처나 구걸할거냐?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법 위반하며 재판테러 일삼는 대법원과 그 하수인들과의 전쟁에서 힘이 없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된 건데.
3. '의거'와 '테러'도 구별 못하는 주제에, 석궁 들고 간것에 대하여 시비거는 개돼지들에게
재판테러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 있으란 말이냐? 진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의혹, 규명, 정의는 승리한다' 등 헛소리만 주절대며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따라지 근성 주제에 ...
석궁에 대하여 시비걸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그렇게 노예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이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요, 세상 불공정에 말할 자격도 없는 개돼지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시 강조하는데,
석궁의거는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로([형법] 제21조) 쏴 죽였어도 무죄다.
* 법치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위법 용어 '미필적 고의'니 뭐니 떠드는 돌대가리들에게 한마디더
초동수사 끝나기도 전에,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엄단하겠다'며 천명하였고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회기가 사표내자 전국수석부장 판사회의 열어 재천명.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깔고 뭉갠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지른 거다.
석궁사건의 쟁점은
'석궁을 쐈느냐, 가해자 박홍우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 판사 종년놈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다.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다.
=> 통렬한 개판법원 비판, 부러진 화살 리뷰
4. 법관의 양심?
양심을 뭘로 측정하는데?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빈대 낮짝 찾냐? => 대법원의 빈대 낯짝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른다는 것
=> 부산지검 추최 학회, '석궁재판은 위법', 재판테러 속내 들킨, 김용호
5.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와 기득권층은 틈만 있으면 폭력 휘두르면서 서민들에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개소리로 세뇌시키는데, 그에 세뇌된 돌대가리 병신들이 떠벌이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리로 유리한 판결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됐냐?
판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떠들어 대는 것은
자신이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돈 없는 탓으로 뭉개려는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 방지에 대하여
매번 논란이 될때마다 양아치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들 모임인데, 뭘 바라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지.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헌데 문제는... 신청해도 당연히 잘 안지키고 대부분 기각한다, 테러 작정한 박홍우처럼. 따라서 이 법을 미국처럼 '법정내 모든 대화 무조건 녹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중요한 건 판사년놈들의 위법한 거짓말 방지 => 박홍우의 거짓말 목록
석궁사건 증거조작이 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지 아는가? 그건 김용호가 변론녹음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왜 받아들였냐?'는 박홍우, 신태길처럼 노회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돌대가리 김용호의 자충수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에 대하여
돌대가리의 개소리.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렇게 법 위반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년놈이 어디 있나?'다. 이 땅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독일 일본 것 그대로 베껴서.
그런데 법이 좋으면 뭘하나?
독일 덴마크처럼 법위반 판사처법법도 없고,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법 위반한 판사 기피신청해봐야 소용없다. 사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법원 양아치년놈들은 서로 감싸기에 미친 년놈들이고, 최후수단으로 고발/헌법소원하면 수십년의 동업자인 검찰과 헌재가 '묻지마 불기소 각하'와 '위법 사전심사 각하'.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한다.
이 땅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법원+검찰+헌재= 3위일체 범단이기에.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