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상환기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 제출했다. 한돈협회는 기업규모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의 상환조건으로 3년거치 7년상환이 제시된 지침안에 대해 양돈의 경우 장치산업인 만큼 초기 투자비용을 단기간 회수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익률 마저 크게 떨어지면서 기간내 상환이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그 지원조건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사육규모(면적 환산)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조와 융자형태로 지원되는 전업농가 이하 규모를 800~1천600㎡로 규정한데 대해 최소한 2천4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천600㎡의 면적으로는 2천두 조차도 키우기 힘들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자가시공 제한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안의 범위를 ‘장비기계구입 축산기자재 구입 등 내부 설비 공사를 제외한…’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모돈전문농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기존농장 모돈시설 폐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축산신문 2012년 12월 3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