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정의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 정의된 Stateme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atement는 기성 확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 중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급관련 규정(14.3 조항)에 의하면 매달 말에 Statement 6부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Statement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시공된 공사에 대한 금액(Variation 포함)
(b) 법규변경이나 물가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금액
(c) 유보금 공제금액
(d) 선수금 지급 또는 공제금액
(e) 설비(Plant)와 자재(Material)와 관련된 지급 또는 공제금액
(f) 클레임을 포함한 여타 지급 또는 공제금액
(g) 이전까지 지급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금액에 대한 공제
기성지급을 위해서는 Statement외에 supporting documents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supporting documents에는 공정보고서(progress report)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Statement를 명세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위에 요약된 항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성 신청시 클레임 금액 등 시공자가 지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흔히, 클레임이나 Variation을 별도로 다루려고 하는데 FIDIC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계약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Payment 관련 규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클레임이나 Variation에 대한 지급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만약 클레임을 기성과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 기성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Statement의 형식이나 양식은 계약마다, 발주자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이나 FIDIC은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초기에 기성양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하도록 하면 위에 언급된 항목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