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각] ㅡ 청부고발사건과 배리법
1. 노엘에게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이지 범죄 사실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랍니다. 좋아할 일은 아닌 듯요.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저널e)
2. 범죄 사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만 합니다.
3. 판결은, 의혹 - 심증 - 소명 - 증명 - 확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 윤똘의 청부고발 사건은 헌법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직권남용' 외에는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5. 게다가 심증은 강하나, 증명이 어렵습니다.
손준성이나 누가 자백한 진술이 있거나, 한동훈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내용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6. 심증은 99%인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라도 없으면 증명이 안 되죠. 사실 증명이 안 되니까 범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7. 검사가 판사에게 범죄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증명 이전에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증명을 대신하진 못합니다.
8. 그러나 여기서 길이 하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의 개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9. 가령, 윤똘이 그 시각에 다른 곳(해외)에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전제라면, 그리고 누군가(공적 책임을 지는 인물) 이를 확인해 주면, 윤똘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므로 무죄 판결이 됩니다.
10. 알리바이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1. 그런데 이걸 반대로 써 먹는 겁니다.
12. 무죄가 아니면 유죄이고, 유무죄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으므로, 무죄 입증에 실패하면 유죄가 되는 간접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윤똘은 무죄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합니다.
13.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주었고, 이 고발장(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과 똑같은 것을 봐야 함)이 정점식 손을 통해 실제로 대검에 접수됐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14. 그 다음부터는 추론입니다.
15. 보고와 지시의 관계에서, 총장의 알리바이를 소명케 해야 합니다. 총장이 스스로 합리적 소명을 못하면 유죄로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16. 윤똘은, 수정관(범죄수사정보기획관)과의 관계 없음이나 관계 약함을 소명해야 하고,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사건과 무관함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보고나 지시가 예외적으로 없었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17. "증거를 대라!"라고 말할 단계가 아닌 이유는, 증거 유무의 전단계로, 무죄 소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8.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 소명을 포기하면, 조사단계에서 수사단계로 넘어갑니다.
19. 공수처에서는 이미 피의자로 지목했으니, 수사단계이긴 합니다만, 소명을 이미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건 의혹이 아니라 범죄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청부고발 사건도 동등하게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윤똘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21.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성남시보다는 검찰조직 체계가 더 밀접성이 있고(상명하복), 끈적한(검사동일체)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 이렇게 윤똘의 무죄 소명을 다 들은 다음, 유죄 증거와의 무관함을 밝혀서 무죄로 판결하면 됩니다.
23. 소명이란 의심(의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게 되면, 무죄 입증에 실패하는 겁니다.
24. 배리법(귀류법)에 의한 추론인 셈입니다. 또는 소거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kjm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