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월 10일 은 내가 동물관련 단체 연락처 전화시도 후 김씨의 폰 임을 알게 됨
물론 밤 시간이라서 시간기록
그리고 더 이상 김씨에게 전화 시도 안한 이유는
통신비 걱정 및 내가 전화한들 검사 경찰이 수사 안하기에 괜히 언쟁 욕설할게 뻔하니 내가 참는다.
그리고 난 김씨 폰 번호 차단을 한 상태가 어제 밤임.
그리고 11월 11일 오전 11시경 문자 확인해보니
오늘 읽은 상태로 됨
그러면
김씨는 어제 확인하지않은 문자를
11일 오전에 확인한셈이고
그래서 11일 오전 10시 45분경 전화시도 3회 한 표시가 된거다
결국 토요일 11일 오전 경에 문자확인후
나에게 음성통화 하려한 김씨다.
난 어제 확인후 차단한 거니
더 이상 사기꾼놈과 대화 가치 없으니 차단
개인 폰 번호도 최초는 동물단체 연락처로 시도한건데 김씨 폰인걸 인지하고 속임수 김씨 간파
이미 증거물 재판에 제시했음에도
사법부는 확인안했기에 억울한 판결 내린
부도덕한 법관 양심불량 행위.
피해 당한 나는
무고죄 로 법원에 소송걸어도 된다.
그러나 소외층은 돈 없이는 소송을 하기 힘들기에
무고죄 로 김씨 소송하고 싶어도 돈없는 입장
그래서 무고죄 로 맞고소 하지않고
오직 판결을 다시 요구하는 처지.
충분히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하면 가능한 사안.
하지만 빈곤한 소외층이라 맞고소 할 겨를이 없음.
암튼 김씨와 직접 전화통화 대화따위는
해결책이 절대 아니기에
난 그 어떠한 욕설도 없으며
오직 동물단체 사무실 위치가 어디 주소냐?
이것만 물어본거고 김씨는 업무마쳤다고 내일하라
? 이것뿐이고 어디냐해서 지방이라 한거뿐임
즉 내가 조사하는건 동물단체 연락처
실제여부 .
기재부 공무원은 성동구 로 나온다 해도
모바일 로 확인안해줌.
기재부 공무원놈들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음.
오히려 행안부 npas 공무원이 모바일로 확인해주며 내 말이 진실함을 확인
그후 전화시도 한거며 김씨 란 연락처라고 전화앱 이름이 나와서 입증.
더 이상 나는 김씨 에 전화시도 할 필요없음
엄연히 사법부의 부실수사와 법관의 양심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