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지정ㆍ지원 제도 본격 시행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ㆍ시행 (2011. 12. 30.) |
□ 1980년 말 우리니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이 제도화되어 그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적 관리와 지원이 추진된다.
□ 정부는 12월 30일(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했다.
ㅇ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ㅇ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시설 부족
상황 해소와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1) 지정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운영ㆍ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2) 기존에 홈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던 민간단체, 지자체와의 네트워크ㆍ 협력을 추진하며,
3) 공동 홍보ㆍ마케팅, 우수 외국인 민박업자 인센티브 부여 및 외국인 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남찬우 사무관(☎ 02-3704-9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