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p21 보호도체 시설 주의사항 5번에 보면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또 위에 보호도체라는 용어는 일반적이며 다음과 같은 특정보호도체를 포함
3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가 있습니다.
노출도전부에서 다른 노출도전부
또는 노출도전부와 철골금속덕트 등 계통외도전성 부분을 연결하여 등전위를 만드는게
보조 등전위본딩 선이라고 앞부분에 나와있는대
보조등전위본딩선이 보호도체 시설주의사항5번과 상충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보호도체 시설주의사항이
앞에나온 그림에서 1이라고 되있는 노출도전부와 주접지단자 사이의 보호도체만 해당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호도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도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21페이지에 나오는 보호도체에 포함되는 도체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호도체를 15페이지의 그림에서 묻는다면,
노출도전부와 접지단자 사이에 연결하는 예전의 접지선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보호도체 주의사항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