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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맞는지 정해야"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일 공정하게 이뤄져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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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수순과 관련, 공정성 문제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헌재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권한대행)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권한대행)이 마은혁(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마은혁 건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권한대행)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라며 “만약 헌재가 마은혁(후보자)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권한대행)은 마은혁(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하며,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재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