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200억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22.10.22 09:43
방송인 박수홍. 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와 인터뷰에서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최근 10년 동안 A씨가 횡령한 금액만 11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확인한 횡령금액은 총 61억7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박수홍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YTN star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이 외에도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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