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는 2007년 11월 16일 귀국직후 곧바로 구금돼 이틀 뒤 구속됨으로써 사실상 귀국과 동시에 8년 넘게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는 12월 5일 기소됨으로써 재판이 시작됐고 귀국 153일만인 2008년 4월 17일 1심에서 특가법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등 4가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실형과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당 1500만원의 노역을 선고했다.
벌금을 못 내면 형을 마치고도 1000일, 약 3년 정도 더 노역장에 수용돼야 하는 것이다. 노역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김경준이 벌금을 못내면 13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2008년 4월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달이 채 아됐던 때다. 서슬이 퍼런 시절, MB를 향해 'MB 저놈이 도둑놈이다' 소리를 질렀던 김경준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경준은 즉각 항소했고 10개월 뒤인 2009년 2월 5일 징역 8년, 벌금 100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징역이 2년 줄어들고 벌금이 5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김경준씨는 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9년 5월 28일 대법원은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벌금 백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그리고 벌금을 못낼 경우 일당 2천만원의 노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에서 선고까지 3개월, 대법원 상고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이다. 일당 2천만원으로 벌금 100억원을 까 나가려면 5백일, 약 1년 4개월 보름이다.
BBK 김경준 형기 만료됐지만 벌금 미납으로 노역 중
김경준씨는 최종 징역 8년형이 확정됐으며 형기는 구금일로 부터 기산된다. 즉 김경준씨의 형이 2009년 5월 18일 최종확정됐지만 2007년 11월 16일부터 구금됐으므로 이때부터 김경준씨의 복역기일이 계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준씨의 복역만기일은 2015년, 즉 지난해 11월 15일이다. 김경준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로 징역 8년 만기복역을 마친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준씨는 석방됐을까? 그렇지 않다. 김경준씨는 아직도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노역장에 수용돼 있는 것이다.
김경준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더불어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형법 제 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김경준씨가 벌금 100억원으 내지 않을 경우 1일 2천만원의 노력에 처한다고 선고했었다. 즉 김경준씨는 형이 확정된 2009년 5월 28일로 부터 20일 이내인 2009년 6월 27일까지 벌금 백억원을 내야 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천안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돼 일당 2천만원짜리 노역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일당 2천만원씩 100억원을 채우려면 500일, 약 1년 4개월 보름이 걸린다. 즉 김경준씨는 내년 3월 30일정도에나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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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경준 나오는 날.....
이명박은 감옥으로 !!!
저 간악한 놈의 개수작을 분쇄합시다.
감옥으로 ~~!!
2017년은 이명박근혜 감옥으로 ~~
참~~누구랑 똑같이 악질이다. 없는 죄 뒤 집어씌우는~~
쟤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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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박아 너도 갈때가 됐다 준비하고 있어
돈밖에. 모르는놈.....쥐쌕끼....
우리 봉도사님 할일이 많아지겠네요 bbk다시한번 큰 역할을 해서 꼭 명박 동창생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