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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판단 하시고 고견 부탁 합니다. (관청 민원)
바보온달 추천 0 조회 444 12.05.17 02: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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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7 11:16

    첫댓글 누가봐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미리 업체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군요!
    국토해양부가 문젭니다. 허점 투성이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대니 현장에서 고충을 겪을 수 밖에요.
    지침이 엉터리여서 법원에서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판결을 내고, 그것을 비리에 이용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답답합니다.

  • 12.05.17 12:18

    위 건은 1에 관해서 부당한 사유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2. 국민신문고의 답변(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6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처분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후 당사자의 답변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시정명령 전단계)
    그러나 솔직히 행정관청이 처분의지만 있다면, 바로 관리감독을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의 취지를 통보하고 답변요구,
    이에 따라 처분에 들어가야 하지만, 행정지도의 경우 의지가 없다고 봐도 거의 맞을 겁니다.
    행정지도를 받으면, 당사자는 동법, 제50조에 의거 의견제출을 해야 합니다.

  • 12.05.17 11:42

    3. 행정관청의 답변
    - 여기서의 문제점은 적법의 판단입니다. 내용없이 결과만 통보한 사안입니다.
    - 여기서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제1항, 제2항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민원에 관하여 어떻게 적법한 것인지 문서로 작성해 줄것을 요구해야합니다.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위법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문서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12.05.17 12:33

    4. 전화 통화 내용
    - 판례의 인용
    재판은 문구하나만 틀려도 다를 수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냐고 따져야합니다.
    또한 판사는 모두가 사법기관으로 다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한 답변입니다.
    또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처분한 다른 판례를 가지고 오면 인용할 것이냐,
    하고 항의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
    민원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판례의 인용이 바로 주관적 판단인 것입니다.
    이점을 강력히 항의해야합니다.
    오로지 법대로만 처분하라!
    왜 판례를 인용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강력항의,

  • 12.05.17 11:58

    위와 비슷한 민원처리과정의 나의 사례.
    -민원제출
    -담당자 변호사 자문구한다고 지연
    -약 15일 후 위와 같이 부정적 답변
    -변호사 자문 내용요구(나-민원인)
    -거부(담당자)
    -공직자부조리센타 신고
    -감사관 통해 변호사자문 내용입수
    -자문내용에 각주달아 부조리한 사항 정리
    -다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타에 감사 민원
    -담당(전, 현 각2명) 4명, 감사관 2명 참석 감사관실에서 대면
    -박살냄-사과하고 앞으로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
    -몇 일 뒤 담당자 발령,
    -발령받은 담당자 또 지연
    -구청장 내용증명 발송 등 민원,

    이렇게 어렵습니다.

  • 12.05.17 12:21

    결론~

    위와 같이 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시고,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봐야 담당부서로 가니까 오히려 시간만 지연됩니다.
    (물론 결과 통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이경우 국가직은 부담이가지만, 지방직은 별로,,,)
    주택사무에 관한 행정관청의 담당은 지방직입니다.

    1. 행정관청에 직접접수
    2. 5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다수인민원의 관리)로 접수
    -주의사항
    접수시 반드시 서명은 원본으로 제출(양식 없음, 주소, 성명, 서명만 표기해도 됩니다.)

  • 12.05.17 12:07

    *특이사항*

    공무원에게 행정처분 받아내는 것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처분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풀립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지난번의 처분 근거는 뭐냐! 이번건의 처분은 왜 다르냐~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2.05.17 12:18

    그날 이후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구청방문하여 적법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고
    상대방의 이의제기서를 공개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님의 상세한 과정설명을 보니
    경험자로서의 노고가 가슴깊이 느껴 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12.05.17 14:51

    그날 이후님의 글
    감사합니다.

    관공서에 민원제기시 대응 메뉴얼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 12.05.17 15:15

    그날이후님은 그날이후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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