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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 민원 (4월 13일)
민원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제한경쟁입찰
민원내용보기
당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업체 5곳중 2곳의 업체가 자격이 안되는 업체이었고 3곳의 업체가 자격이 되는 업체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에서 발행 (2011년 11월)한
공동주택관리 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hwp 의 34page Q 10 - 3 에 의하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지침 별표1제1호나목), 이때의 5인 이상은 서류등을 제대로 갖추어 신청한 유효한 업체만 계수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입찰 공고를 하지않고 입찰에 참여한 3곳을 상대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행정관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방관한 관리주체에게 지도편달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가격 업체가 2곳 이상일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업체평가기준표등을 사용치 말것을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입찰도 강행규정이 아님을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가자격에 통합회계실시 업체 우대. 라는 문구도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는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4월 13일)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였다 합니다.
(계약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2년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늦더라도 현 업체와의 계약을 일시 연장 하여서라도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 국민 신문고 답변 (4월 23일)
[주관부서] : 도시국 주택과
[답변일자] : 2012-04-23 14:12:16
[작성자] : 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이메일] : 000000000@0000.go.kr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000, ☎0000-0000)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관청의 답변 (5월 14일)
1.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000000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것과 민원인의 주장에 이의가 있거나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3. 이에 따른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명의로 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4. 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과 충분한 대화 및 협의로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4. 전화 통화 내용 (5월 14일)
민원인 : 어째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느냐?
공무원 : 2곳이상이면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
민원인 : 판레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지켜졌다면 이라고 되어있다.
공무원 : 우리가 그런 주관적인것 까지 어찌 할 수 없다.
5. 구청 방문 내용 (5월 16일)
(공고문을 보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함.)
(검토 후 답변 하겠다 함.)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4항」및「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① 아파트 명 : ㅇㅇㅇㅇ 아파트
② 소재지 :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동 0000
③ 관리대상 목적물 : ㅇㅇ개동, ㅇㅇㅇ세대 및 관련 부대 · 복리시설, 개별난방.
④ 관리면적 :00,000㎡
2. 계약기간 : 2012. 5. 1. ~ 2014. 4. 30.(2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① 제한경쟁 입찰
② 지정양식의 ⓛ입찰서와 ②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입찰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① 주택법 제53조1항에 따른 등록업체.
②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9조 ⓛ항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③ 자본금 5억원이상, 법인설립 7년 이상인 업체.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⑤ 직전년도(2010년) 법인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
⑥ 최근 3개월간 은행평균 예금잔액 1억원 이상인 업체.
⑦ 공고일 현재 총 관리단지가 80개 이상이고, 이중 1000세대이상 관리단지 10개 이상인 업체로 총 관리면적 500만 ㎡ 이상인 업체.
⑧ 주택관리업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금품수수, 기타사유로 고발조치 되거나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상경과 된 업체 .
⑨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6개월간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및 법원
확정판결, 벌금형 등을 받지 않은 업체.
⑩ 하자진단 및 시설물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특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
⑪ ISO인증업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본사 통합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우대.
5. 제출서류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0조 각호의 서류 1부.
② 법인인감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③ 등록자본금 보유금액증명서류 1부.
④ 2010년도 재무제표증명(세무서장 발행)및 3개월간 평균 예금 잔액증명서 각1부
⑤ 최근 6개월내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관할행정청 발행) 및 대표자 확인서 (대표이사 확인 인감날인)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⑦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⑧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 보유 장비 현황(보유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필히 포함).
⑨ 관리 실적현황 (관리단지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필)및 실적증명원(한국주택관리 협회발행 실적 증명원).
⑩ 본 입찰 선정 결과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⑪ 입찰서, 입찰가격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류(입찰보증금액의5%보험증권)는 별도 밀봉제출.
※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1조에 따르며 반드시 [첨부 1],[첨부2]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6. 접수기간 : 2012년 00월 00일 ~ 2012년 00월 00일(금)00시 00분 까지
7. 제출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18:00까지)
8. 선정방법
①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사항 없는 업체에 한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낙찰제로 선정한다.
② 위①항에서 최저입찰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실적,기술인력, 운영제안서 (관리계획서),견적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된 평가 표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관리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타당성 없는 단가라고 판단되는 입찰업체는 당 아파 트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선정에서 제외한다.
9. 입찰집행
① 개찰일시 : 2012. 00. 00일(0) 15시00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① 제출서류 누락, 허위, 하자, 입찰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계약 이후 라도 계약은 중도 해지한다.
②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 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0-0000-0000)
2012년 00월 00일
ㅇㅇㅇㅇ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공고문의 문제 사항 -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⑪ ISO인증업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본사 통합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우대.
8. 선정방법
② 위 ①항에서 최저입찰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실적, 기술인력, 운영제안서(관리계획서),견적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된 평가표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관리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타당성 없는 단가라고 판단되는 입찰업체는 당 아파 트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선정에서 제외한다.
9. 입찰집행
① 개찰일시 : 2012. 3. 26일(월) 15시00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4. 참가 자격의 문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이유)
계약의 목적에 따르지 않은 본사 통합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우대한다고 삽입 함으로 인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없음. 참가업체 저조 현상을 일으켜 입주민 등에게 손해를 입힘 . 우대의 방법도 없음.
(8. 선정 방법의 문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찰의 성립)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 협상대상 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낙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문제의 이유)
추첨에 의하여 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된 평가표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한다. 는 조항을 넣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없었음. 참가업체 저조 현상을 일으켜 입주민 등에게 손해를 입힘 . 또한 최저가 입찰임에도 타당성 없는 단가라고 판단되는 입찰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업체의 참여 의지를 떨어뜨림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없게 진행.
(9. 입찰 진행의 문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1. “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나. 제한경쟁입찰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 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질문 내용)-
[주택]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조건인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은 신청업체 전체를 말하는지 유효한 업체만 말하는지?
국민신문고 | 2011-09-08 16:43 | 조회 586 | 답변 1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조건인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은 신청업체 전체를 말하는지 유효한 업체만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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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토해양부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국토해양부, http://www.epeople.go.kr/
-(답변 내용)-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지침 별표1제1호나 목), 이때의 5인 이상은 서류등을 제대로 갖추어 신청한 유효한 업체만 계수하는 것 임.
작성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 공급과 02-2110-6236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문제의 이유)
당 아파트는 총 5곳의 업체가 참여하여 자격제한여부 확인결과 2곳의 자격이
입찰 공고문에 부합되어 유찰 되었음에도 개찰 실시.
(9. 계약서의 문제 사항)
계약서 내용 중 (특약 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한 제한경쟁 입찰 결과와 관련하여 “ 갑 ”측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한 (신청번호 1AA-1203-101062. 회신2012.4.5)내용 중 5개업체 이상의 참여 및 입찰 성립조건에 대한 법정다툼이 있을 경우 “ 을 ”에서 본건관련 의 제반 소송비용 및 손해액을 “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임.
회원분들의 고견을 부탁 합니다.
첫댓글 누가봐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미리 업체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군요!
국토해양부가 문젭니다. 허점 투성이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대니 현장에서 고충을 겪을 수 밖에요.
지침이 엉터리여서 법원에서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판결을 내고, 그것을 비리에 이용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답답합니다.
위 건은 1에 관해서 부당한 사유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2. 국민신문고의 답변(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6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처분을 강제할 수 없지만
이후 당사자의 답변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시정명령 전단계)
그러나 솔직히 행정관청이 처분의지만 있다면, 바로 관리감독을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의 취지를 통보하고 답변요구,
이에 따라 처분에 들어가야 하지만, 행정지도의 경우 의지가 없다고 봐도 거의 맞을 겁니다.
행정지도를 받으면, 당사자는 동법, 제50조에 의거 의견제출을 해야 합니다.
3. 행정관청의 답변
- 여기서의 문제점은 적법의 판단입니다. 내용없이 결과만 통보한 사안입니다.
- 여기서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제1항, 제2항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민원에 관하여 어떻게 적법한 것인지 문서로 작성해 줄것을 요구해야합니다.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위법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문서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전화 통화 내용
- 판례의 인용
재판은 문구하나만 틀려도 다를 수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냐고 따져야합니다.
또한 판사는 모두가 사법기관으로 다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한 답변입니다.
또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처분한 다른 판례를 가지고 오면 인용할 것이냐,
하고 항의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
민원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판례의 인용이 바로 주관적 판단인 것입니다.
이점을 강력히 항의해야합니다.
오로지 법대로만 처분하라!
왜 판례를 인용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강력항의,
위와 비슷한 민원처리과정의 나의 사례.
-민원제출
-담당자 변호사 자문구한다고 지연
-약 15일 후 위와 같이 부정적 답변
-변호사 자문 내용요구(나-민원인)
-거부(담당자)
-공직자부조리센타 신고
-감사관 통해 변호사자문 내용입수
-자문내용에 각주달아 부조리한 사항 정리
-다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타에 감사 민원
-담당(전, 현 각2명) 4명, 감사관 2명 참석 감사관실에서 대면
-박살냄-사과하고 앞으로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
-몇 일 뒤 담당자 발령,
-발령받은 담당자 또 지연
-구청장 내용증명 발송 등 민원,
이렇게 어렵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시고,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봐야 담당부서로 가니까 오히려 시간만 지연됩니다.
(물론 결과 통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이경우 국가직은 부담이가지만, 지방직은 별로,,,)
주택사무에 관한 행정관청의 담당은 지방직입니다.
1. 행정관청에 직접접수
2. 5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다수인민원의 관리)로 접수
-주의사항
접수시 반드시 서명은 원본으로 제출(양식 없음, 주소, 성명, 서명만 표기해도 됩니다.)
*특이사항*
공무원에게 행정처분 받아내는 것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처분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풀립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지난번의 처분 근거는 뭐냐! 이번건의 처분은 왜 다르냐~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구청방문하여 적법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고
상대방의 이의제기서를 공개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님의 상세한 과정설명을 보니
경험자로서의 노고가 가슴깊이 느껴 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날 이후님의 글
감사합니다.
관공서에 민원제기시 대응 메뉴얼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그날이후님은 그날이후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