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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조선 원문보기 글쓴이: 천상희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록 유산 가운데 하나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당연히 정사서(正史書) 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왜곡의 손실을 타지 않았을까요? 일제 강점기때 조선왕조실록은 일제에 의한 역사왜곡의 손실을 타지 않았다고 장담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의하면 조선은 명(明)에 사대를 한 제후국의 나라 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후의 나라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할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관리되어온 정사서 조선왕조실록은 그 앞,뒤가 분명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정사서(正史書)이지만 실록 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일관성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왜곡의 손길을 탓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왜 일관성이 없는 기록인지 살펴봅시다.
태종 8년 무자(1408,영락 6) 4월16일 (갑오)
조정(朝廷)의 내사(內史) 황엄(黃儼)·전가화(田嘉禾)·해수(海壽)·한첩목아(韓帖木兒)와 상보사 상보(尙寶司尙寶) 기원(奇原) 등이 오니, 산붕(山棚)을 만들고 나례(儺禮)와 백희(百戲)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서 영접하였다. 사신(使臣)이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러 칙서(勅書)를 선포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 이(李)【휘(諱).】에게 칙(勅)하노라. 취(取)해 보낸 말 3천 필은 이미 계속해 도착하였다. 지금 왕에게 화은(花銀) 40개(箇), 매개(每箇)의 중량(重量)이 25냥(兩) 합계 1천 냥과 저사(紵絲) 50필(匹), 소선라(素線羅) 50필(匹), 숙견(熟絹) 1백 필(匹)을 내려 준다.”
하였다. 임금이 칙서(勅書)에 절하고 나서, 서계(西階)로 올라가 사신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았다. 황엄이 성지(聖旨)를 선유(宣諭)하기를,
“네가 조선국(朝鮮國)에 가서 국왕(國王)에게 말하여, 잘 생긴 여자(女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揀擇)해 데리고 오라.”
하였다. 임금이 고두(叩頭)하고 말하였다.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위의 기록을 두고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분이 "내용인 즉, 조선국왕 李[이방원]에게 말하여 미녀 몇명을 골라 데리고 오라,는 칙서를 낭독했더니 태종 이방원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며 머리를 조아렸다고 실록은 전한다. 님들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씨조선은 천자국인데, 그렇다면 이치에 맞지 않은데 이런내용은 왜 그런거죠? "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느 혹자는 산(山)의 나무만을 본 사람 입니다. 산의 숲 전체를 보았다면 이런 소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위의 기록처럼 조선은 철저한 사대를 한 제후국의 면모만을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했을까요?
대륙조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조선이 천자국이었다고 말했을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말했을까요?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숲을 보면 의문에 대한 답이 보일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을 숭상하고 공경하는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지, 조선왕조실록이나 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종묘사직,사당에 관한 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면 임금의 종묘사직에 관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황제의 종묘사직은 칠묘(七廟)라 하며 황제의 제후국의 종묘사직은 오묘(五廟)라는 글과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후는 오묘를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태조실록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 28일(정미) 태조의 즉위 교서 를 보면,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선덕 4) 4월 7일(임오)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다 의 기록을 보면,
"옛날에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하고, 대부(大夫)는 삼대(三代)만 제사하고, 관사(官師)는 이대(二代)만 제사하고, 서민(庶民)은 일대(一代)만 제사하는 것이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으며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윗 기록은 유교적 군주제도에 있어서 법치 질서의 근간인 예경(禮經)=예기(禮記)의 기록을 토대로 한 기록이며 태조실록에서는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논의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겠다고 했으며,
세종실록에서는 예경(禮經)=예기(禮記)에서 말하는 질서를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배워왔던 역사 지식을 토대로 보면 조선은 소위 명(明)나라에 제후로서 사대를 한 나라 이므로
칠묘(七廟)의 종묘사직이 아닌 오묘(五廟)의 종묘사직을 가진 나라 입니다.
세조 2년 병자(1456,경태 7) 3월28일 (정유)
본조의 전후 5공신(五功臣)은 모두 충의위(忠義衛)에 속(屬)하고, 삼조(三朝)에 원종(原從)한 사람도 또한 모두 유죄(宥罪)하여 뒤에 등록하였으니, 원(元)나라의 사겁설(四怯薛)과 송(宋)의 녹수룡(錄隨龍)과 더불어 은총(恩寵)을 더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전조(前朝)의 배향 대신(配享大臣)은 공신이라 칭하여 매양 큰 은례(恩禮)로써 반드시 자손을 녹용(錄用)하였습니다. 본조(本朝)의 오묘(五廟)에도 모두 배위(配位)를 두었으니 모두 다 공은 왕실(王室)에 있고 은택(恩澤)은 생민(生民)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선조 32년 기해(1599,만력 27) 2월19일 (기사)
절강(浙江) 등 13도(道) 어사(御史) 조사등(趙士登) 등의 게첩에 ‘조선은 국가의 동쪽 번국(藩國)으로서 예의를 준수하며 일심으로 본조(本朝)를 섬겨 명령을 잘 따랐는데, 요즘 불행히도 왜노가 침공하여 팔도가 잔폐되고 삼로(三路)가 전복되었으며 세 능묘가 파헤쳐지고 오묘(五廟)가 불타버렸으니, 그 위급함은 참으로 한가닥 머리털로 천 균(鈞)의 무게를 잡아당기듯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조선은 오묘(五廟)의 사당을 가진 제후국 입니다. 과연 조선왕조실록은 오묘(五廟)의 사당만을 가진 제후국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음의 기록을 봅시다.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 임진년 하 만력 20년(선조 25년(1592년)
왕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앙화를 내리매 섬 오랑캐가 침범하였으니, 각 고을이 붕괴되매 강회(江淮)가 보장(保障)의 험함을 잃었고 옛 서울이 함몰되매 도성 사람이 서리(黍離)의 시를 슬피 읊는다. 구묘(九廟)가 티끌을 무릅쓰고 임금의 행차가 멀리 파천하였으며, 2백 년의 예악 문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예로부터 드문 병화(兵火)의 참혹함이다.
난중잡록 4(亂中雜錄四) 경자년 하 만력 28년, 선조 33년(1600년)
백기(白起)가 언(鄢)과 영(郢)을 10일에 함락시키듯, 우리의 서울을 당 명황(唐明皇)이 파촉(巴蜀)으로 파천하듯이 우리 임금이 파천하시니, 구묘(九廟)는 먼지 속에 들어 혈식(血食)을 못하고 만백성은 울부짖으며 어육이 되었네. 한낱 신하로서 딴 마음 없이 대의를 믿고 나갔도다.
다산시문집 제22권 여문(儷文) 양청계(梁靑溪) 유사시 서(遺事詩序)
임진년 왜적의 침략을 당하자 공은 곧 서생임을 무릅쓰고 싸움터로 뛰어들어 종[蒼頭]들을 규합하여 의기를 떨쳤다. 삼천(三川)이 물끓듯 하자 임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몽진(蒙塵)하였으며, 구묘(九廟)가 진동하자 자신을 곧 기러기털처럼 가벼이 내던졌다.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와 다산시문집 제22권의 기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인데 조선의 종묘사직이 구묘(九廟)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음집 제 13 권 칠언절구(七言絶句) 지천(遲川)이 지은 시의 운을 차운하다
수심 속에 한밤중에 닭이 우는 소리 듣자 / 愁聽荒鷄半夜聲 요하 강물 풍랑 일어 한은 아니 가라앉네 / 遼河風浪恨難平
서생 필력 쓸모없어 부끄러운 맘 드나니 / 書生筆力慙無用 어느 누가 천도에서 놀란 구묘 위로하랴 / 誰慰天都九廟驚
여기서 지천(遲川)은 조선 인조때의 최명길을 말하며 청음집의 저자는 조선 인조때의 김상헌 입니다.
순조실록 6년 병인(1806, 가경 11) 10월 22일(을미) 이우진이 상소하여 직접 견문한 김귀주 등의 죄상을 열거하고 토죄를 청하다
"김귀주·김한록·심환지·김달순은 곧 흉악한 소굴과 난역한 근본의 큰 괴수이고 종사(宗社)·선왕의 죄인이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확연(廓然)히 분발하시어 삼사(三司)에서 올린 소장과 계달로 청한 것에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셔서 네 역적의 죄를 위로 구묘(九廟)에 고하고 아래로 팔방(八方)에 반포하소서.”
선조(1590, 만력 18) 4월 1일(임신) 동지 성혼이 백성들의 피폐함과 붕당의 폐해에 대해 상소하다
"한 해의 첫달인 정월에 도적이 태묘(太廟)에 들어 불길이 신어(神御)에 접근하였으니 이러한 막대한 변고는 과거에 없던 일로, 이것이 사람이 놓은 불이긴 하나 사실은 하늘이 내린 큰 견책입니다. 전하께서는 망극한 효심(孝心)으로 더 한층 조심하시어 정사를 올바르게 하심으로써 하늘이 감동되게 하셔야 하니, 그것을 어찌 하루라도 태만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꿩이 솥 위에 올라간 것은 하찮은 일인데도 은 고종(殷高宗)은 그와 같이 몸을 삼가고 덕을 닦았는데, 하물며 너무나 놀라운 재앙이 위로 구묘(九廟)에까지 미쳤음이겠습니까."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2월 20일(을사) 운천군 이신이 능침을 봉심하고 돌아와 아뢰다
"운천군 이신(雲川君李愼) 등이 능침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광릉(光陵) 두 능은 능과 석물이 모두 전과 같으나 정자각(丁字閣)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고 재실청(齋室廳)이 반은 소실되었으며, 봉선전(奉先殿)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습니다. 영정은 한 중이 청결한 곳으로 옮겨 밤낮없이 지키면서 지금까지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康陵)은 대왕의 능은 여기저기 불탄 흔적이 있고, 왕후의 능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두 능의 석물은 모두 전과 같고 정자각은 소실되었습니다. 태릉(泰陵)은 능 전면이 반쯤 파졌고 난간석의 전면이 반쯤 파손되었습니다.”【추노(醜奴)들이 패역하여 구묘(九廟)가 폐허화되었을 뿐 아니라 치욕이 선조들의 능침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인(神人)의 통분함이 망극하다."
광해군 14년 임술(1622, 천계 2) 5월 3일(무술) 사세에 어긋난 군사 출동 대신 마총이 주문가져갈 때 예물을 주어 명에 우의를 표하도록 전교
"〈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가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중국의 전례(典禮)와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제후의 법도를 정성껏 닦아 13대에 걸쳐 열성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임진년에는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켜 양경(兩京)이 함락되고 구묘(九廟)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팔도에 피비린내가 나고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되어 국세가 위태로와 장차 멸망하게 될 판이었다."
효종 2년 신묘(1651, 순치 8) 6월 12일(정사) 정원이 대제 전에 몸이 상할까 침전에 들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정원이, 대제(大祭)가 바로 앞에 닥친 때에 혹시 옥체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도로 침전(寢殿)으로 납실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구묘(九廟)의 신령이 편안한 다음에 과인의 몸이 편안할 수 있다. 이제 사당의 신주가 노천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18일(임자) 여러 신하들과 경신년 옥사의 신원을 논하다
"유혁연(柳赫然)은 대장(大將)인데 진실로 역모를 꾸몄다면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은 구구(區區)한 둔졸(屯卒)을 기다렸겠습니까? 김석주가 처음에 남두북(南斗北)으로 하여금 급서(急書)를 올리게 하고, 또 김석익(金錫翼)으로 하여금 대내(大內)에 들어가서 아뢰게 하여, 밤중에 각(角)을 불어 그 옥사(獄事)를 확대해 크게 만들어서 구묘(九廟)를 놀라게 하고 온 나라를 분주하게 하였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25일(기미) 보사 공신을 혁파할 것을 명하는 교서를 반포하다
"아아, 깎을 만한 것을 깎으니, 일은 지당(至當)함이 귀하고, 이를 생각하고 이에 마음을 두니,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아끼겠는가? 당일이 거조(擧措)를 미루어 생각하니 진실로 구묘(九廟)의 노여움을 이루었으며, 과궁(寡躬)의 밝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어찌 흉적(凶賊)만을 서로 업신여길 뿐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그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천토(天討)를 생전(生前)에 가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51권 27년(1594년)의 기록을 보면,
대사헌 김우옹(金宇顒), 장령 심원하(沈源河)·기자헌(奇自獻), 지평 황시(黃是)·박승종(朴承宗)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왜구가 침입해 오자, 열읍(列邑)의 성곽이 여지없이 궤멸되어 7묘(七廟)가 진경(震驚)하고 난여(鸞輿)가 파천하였으니, 이렇게 분탕 패복된 참상은 전대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바입니다.
난중잡록(亂中雜錄) 계사년 하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위엄을 기르며 날랜 기운을 쌓아서 범의 굴을 바로 더듬어 백성의 분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고 칠묘(七廟)의 수치를 쾌히 씻으려 하오니,........."
기축록(己丑錄) 하 의 기록을 보면,
".........신들이 이 두 가지의 말로써 오늘날에 간절한 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 하늘이 큰 재앙을 내리고 왜적이 틈을 타서 침략하니, 삼도(三都 경주ㆍ서울ㆍ개성)가 연이어 함락되고 칠묘(七廟)가 몽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상식은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를 한 제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조선은 제후국이므로 조선의 사직은 오묘(五廟)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의 범주가 절대적인 사실이자 지식 일까요?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고 사실은 예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이라는 국가도 예기의 기록대로 따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대로 라면 조선은 오묘(五廟)의 사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록에서 조선은 오묘의 사직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위의 기록들을 보면 조선은 완연한 황제국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조선이 어느 기록에서는 오묘를 또 어느 기록에서는 칠묘를 또 다른 기록에서는 구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록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실록을 누군가가 왜곡하여 짜집기 했다는 증거 입니다. 위의 세종실록에서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한다는 예기에 기록대로 조선은 따르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조선은 제후국이므로 천자국의 사직인 칠묘=구묘를 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천자국의 사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조선시대에 와서 제후의 사직은 칠묘가
되었고 천자의 사직이 구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런 주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록들을 보면 조선은 구묘를 두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왕조실록은 천자와 제후의 역사가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버린 역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증거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를보면,
인조 23년 을유(1645,순치 2) 9월27일 (을해)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다
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張氏)를 세자빈으로 책봉하였는데, 책례는 창경궁(昌慶宮) 명정전(明政殿)에서 거행하였다. 묘시(卯時)에 병조·도총부 및 동궁의 요속들이 세자를 배위하고 홍화문(弘化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명정전 문 밖에 멈추어 기다렸는데, 상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명정전으로 나오자, 백관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사배(四拜)를 마친 다음 반열을 나누어서 전정(殿庭)의 동·서로 줄지어 섰고, 여마(輿馬)와 의장(儀仗)은 전정의 좌우측에 진열하였다.
..............(중략)......... 아, 너 장씨는 훌륭한 계책이 일찍부터 뛰어났고, 좋은 명예가 밝게 위로 올랐는데, 성품은 정숙하고 자태는 온순하고 아름답다. 위의(威儀)가 익숙하니 충신의 손녀이고, 재상의 딸이라서 가문도 당당하다. 그래서 종번(宗藩)과 짝을 짓노니, 궁액(宮掖)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드러내어라..........
숙종 23년 정축(1697,강희 36) 3월27일 (무인) 제신을 인견하여 주문 짓는 일·기강 확립 등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주문(奏文)을 지어낼 일을 아뢰고, 계청(啓請)하기를,
“세자(世子)가 탄생한 뒤에 즉시 피국(彼國)에 통보하였고, 또 종묘(宗廟)에 고(告)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정하고, 중궁(中宮)이 기르시기를 자신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 신민(臣民)들이 바라고 기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옹립되기를 다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런 제도를 정하여 두었으나, 외번(外藩)에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종 2년 임인(1722,강희 61) 9월19일 (신축) 왕세제의 입학을 경하하는 교문을 반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동위(銅闈)가 제사를 주관하니, 경사(慶事)는 이미 저위(儲位)를 정하는데 데에 넘치었고, 태학[璧沼]에서 경서(經書)를 배우니, 예(禮)는 다시 주연(胄筵)에 융성하였도다.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를 공경하여 준수하니, 만백성이 함께 아름다움을 기뻐하였다. 우리 조정(朝廷)에서 숭유(崇儒)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건대 사군(嗣君)이 입학(入學)하는 전장(典章)이 있었으니, 현릉(顯陵)의 성대한 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셔서 성조(聖朝)에서 학문을 존중하신 때에 있었으며, 효묘(孝廟)께서 장년(壯年)에 입학하신 것 또한 종번(宗藩)으로서 책봉(冊封)을 받은 뒤였다. 대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근본이 여기에 있었으니, 학업을 숭상하며 스승을 높이는 규범이 반드시 앞서리로다.........
위의 기록을 보면 효종임금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종번(宗藩)의 신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용어사전을 보면 종번(宗藩)의 뜻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위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제시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현재의 사관에 입각하여 역사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록에서 문맥상 종번은 왕세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중세의 기록에 있어서 역사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자들은 고전 문헌에 대한 상세한 고증없이 문맥상의 해석을 하므로 이는 역사해석의 큰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데 다산시문집 제14권 제(題) 강역고(疆域考)의 권단(卷耑)에 제함의 기록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에 한 선제(漢宣帝) 때부터 엄연히 말갈이란 이름이 나오니, 이는 매우 황당하다며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하고 있습니다.어느 한 민족이 시대적으로 불려진 명칭이 분명히 다른
데,이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잘못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三國史)"를 비판한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조선시대때 여진(女眞)이라 불린 민족이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로 당나라때는 말갈,물길로 불려 졌는데 김부식의 "삼국사
(三國史)"는 이를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한(漢)나라때 읍루(邑婁)를 당(唐)나라때의 말갈(靺鞨)로 기록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산시문집의 기록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용어 하나 사용에 있어서도 지극히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종번(宗藩)이 의미하는 바가 왕세자 였을까요? 왕세자의 신분은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 입니다.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이종호 저 한길사)663p를 보면 종번(宗藩)은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번(宗藩)이라는 용어 자체는 황제국 천자(天子)와 관련된 용어 입니다. 제후국 왕에 있어서 제후국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를 종번이라 함부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위의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에서 조차 종번은 천자와 관계된 분봉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후가 자신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아들을 종번으로 책봉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조선왕실록의 번역자들은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고증과 검토 없이 현재의 사관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여 문맥상으로 종번은 왕세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문헌들은 용어 사용 그 하나도 아주 신중히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군주 시대에 잘못된 용어 사용은 그 개인과 국가적으로 반역등의 명분등으로 큰 참화를 겪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제후의 신분으로 천자가 사용하는 분봉을 사용했다면 이는 반역행위 입니다.
조선이 황제국이 아니고서는 사용할수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종번과 관련된 기록이 또 있는데 이를 보면,
성소부부고 제13권 문부(文部) 10 ○ 제발(題跋) 서유록 발(西遊錄跋)
《서유기(西遊記)》라는 책이 있는데, 종번(宗藩)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곧 현장(玄奘)의 취경기(取經記)를 가지고 그것을 부연한 것이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의 기록을 보면 서유기라는 책이 종번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종번은 천자(天子)가 분봉한 종실의 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록은 참으로 모호한 기록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에서 명(明)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위의 기록만 가지고 종번은 어느 나라의 종번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위의 인조실록,숙종실록,경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종번의 신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전제군주 시대에 제후국은 황제국의 분봉제인 종번이라는 분봉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소위 명나라의 종번인지 조선의 종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제후로서 사대를 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즉 조선은 제후국이며 명나라와 별개의 나라라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은 제후국이면서
황제국의 분봉을 조선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신분은 종번으로서 즉 천자의 종실 제후라는 것입니다. 누가 효종 임금을 분봉했을까요? 효종 임금때는 청대(淸代)입니다.
효종 임금은 청(淸)의 종실이라는 것입니까? 효종 임금은 임금이 되기전에 종번 즉 종실의 제후 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제후국 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국왕도 제후의 신분 입니다. 참으로 이치적으로 우스운 상황이
벌어 집니다. 조선의 국왕도 제후이며 조선의 국왕의 아들도 임금이 되기전에 제후의 신분 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제후의 신분 이란 말인가요? 즉 조선의 국왕이 황제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어느 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종번이었다는 기록이 위에서 언급한 인조실록,경종실록 외에 전무 합니다. 이는 기록상의 오류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제후국이라 배워왔지만 제후국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즉 황제국 격에 맞는 여러가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일부의 국한된 기록에 누가 종번이었다는 기록이 주는 의미는 어느 누가 실록의 상당부분을 왜곡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종번이었다는 기록외에 종번 관련 다른 기록이 존재 합니다. 이를 보면,
세종 10년 무신(1428,선덕 3) 10월24일 (임인) 이조에서 종친과 종성의 돈목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건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관(周官)》을 상고하옵건대, ‘소종백(小宗伯)이 삼족(三族)의 구별을 맡아 그 친소(親疎)를 변별한다.’ 하였고, 한(漢) 나라에서는 진(秦)나라 제도 때문에 종정(宗正)이라 칭호하였다가 뒤에 이름을 종백(宗伯)으로 고쳤으며, 후한(後漢) 때에는 종정(宗正)이 왕국(王國)의 적서(嫡庶)의 차서를 서록(序錄)하였사온데, 군국(郡國)에서 해마다 황족(皇族)의 명적(名籍)을 헤아려 올리되, 만약 법을 범하여 곤형(髡刑)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이를 여러 종정(宗正)에 올리고, 종정이 이를 보고해 여쭈어야 결단하였으므로, 전한(前漢) 때에나 후한(後漢) 때에도 모두 황족(皇族)으로써 임명하였습니다. 송(宋) 나라에서는 ‘종정시(宗正寺)의 판시사(判寺事) 2인을 종성(宗姓) 양제(兩制) 이상으로 임명하고, 궐원을 충당할 때에는 종성을 조관(朝官) 이상으로 한다.’ 하였으며, 지승사(知承事)는 황족의 적(籍)을 맡아 보았는데, 원풍(元豐) 이후에는 오로지 국성(國姓)만으로 한 것은 아니며, 수옥첩관(修玉牒官)은 황제의 옥첩을 닦으며 종파(宗派)의 차서와 족속(族屬)이 기록을 맡아 왔었는데, 그 뒤에 옥첩이 국사(國史)와 서로 통한다 하여 사관(史官)으로 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
가정(嘉定) 9년에 종학(宗學)을 종정시에 예속시키고, 대종정사(大宗正司)의 지관(知官) 및 동지관(同知官) 각 1인과 승(丞) 2인을 종실의 단련(團鍊) 이상으로 벼슬도 높고 속친(屬親)도 높으면서 덕망 있는 자, 판대종정사(判大宗正事)를 삼고 승(丞) 1인은 문인(文人)으로 충당하여 족속을 규합하여 덕행과 도(道)와 예(藝)를 훈회(訓誨)하였으며, 그 사송(詞訟)을 받아 그 비위를 규찰 시정하되, 죄가 있으면 먼저 탄핵하여 아뢰고, 법례로서 능히 결단하지 못할 것은 같이 전폐(殿陛)에 올려 재결을 받았으며, 그 가르침에 좇지 않는 자는 법으로 구속을 주었다가, 해가 오래 되고 뉘우침을 알면 그 죄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본조의 종부시(宗簿寺)는 곧 옛날의 종정 벼슬입니다.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오나, 그 직무가 옛날의 그것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종친으로서 지위도 높고 속친도 높으며, 덕망이 있는 2인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판사(判事) 이하는 종성(宗姓)의 조관(朝官)과 서성(庶姓)으로 교체 임명하게 하되, 종성의 조관이 없으면 오로지 서성을 쓰도록 하옵고, 그 직장(職掌)은 종족간의 돈목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하되, 만일 비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규찰 계문하며 한결같이 고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겸임 종학(兼任宗學)은 또 겸 춘추(兼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닦고, 3년마다 계속 종실의 보첩(譜牒)을 등사해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기록을 상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황당한 기록 입니다. 위의 기록에서 옛날 진(秦),한(漢)의 종정(宗正),종백(宗伯)이란 관직의 직책은 황족의 명적과 황족에 대한 규찰에 대한 일을 한 직책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에서 조선은 제후국 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은 곧 옛날의 (황제국에 있었던) 종정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일개의 제후국인데 천자국에서 만이 하는 일들을 조선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더더욱 황당한 사실은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치고, 종친선원적경도(宗親仙源積慶圖)와 종번경서록
(宗藩慶緖錄)은 매년 써서 용도(龍圖)·천장(天章)·보문각(寶文閣)으로 보냈다."는 기록 입니다. 조선의 종부시(宗簿寺)라는 직책의 임무에 대해 "송나라의 종정시와 수옥첩관·대종정사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보면 조선의 종부시라는 직책은 수옥첩관의 임무가 있으므로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쳤던 것" 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종번경서록(宗藩慶緖錄)"도 기록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종번이라는 분봉은 천자가 종실제후에게
내리는 분봉 입니다. 즉 조선에는 수많은 종번들이 존재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왔던 사실은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며 조선은 명에 사대를 하는 나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위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황제의 옥첩은 10년에 한 번씩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실록의 기록에서는 조선의 종부시라는 직책이 황제의 옥첩을 관리하는 수옥첩관의 임무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이고 명은 황제국인데 어찌하여 명나라 황제의 옥첩을 조선의 종부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관리한단 말입니까? 또 종번은 천자가 종실제후에게 분봉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조선이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황당 하기만 합니다. 즉 조선과 명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조선이 황제국이었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다산시문집 제9권 책문(策問) 의 글을 보면
"..,황제(皇帝)의 도읍(都邑)은 동경(東京)ㆍ서경(西京)ㆍ남경(南京)ㆍ북경(北京)이 있는데, 그 웅거한 형세가 어느 곳이 가장 나은가..."
국조보감 제10권 세조조(世祖朝)의 기록을 보면,
"양성지가 상소하여 여러 조항의 정책을 진달하였다. 그 내용은, 1.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는 일, 2. 한성을 상경(上京)으로, 개성(開城)을 중경(中京)으로,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전주(全州)를 남경(南京)으로,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으로, 함흥(咸興)을 북경(北京)으로 정하는 일..,"
다시금 또 언급하지만 조선은 제후국이라 배워왔습니다. 위의 다산시문집의 기록을 보면,황제(皇帝)의 도읍(都邑)은 동경,서경,남경,북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조보감을 보면,조선에는 상경,중경,동경,남경,서경,북경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 합니다. 조선은 일개의 제후국인데 어찌하여 조선은 황제의 도읍을 가지고 있으며 중원의 역대의 어느 왕조보다 많은 도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영조 30년 갑술(1754,건륭 19) 5월9일 (정해) 태종 황제의 기신의 망배례를 행하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계상(階上)에서 태종 황제(太宗皇帝)의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죽은사람의 죽은 날을 기일(忌日)이라고 합니다. 기신(忌辰)은 기일(忌日)의 존칭어 입니다.
영조실록에서 태종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은 5월 9일 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백과에서 명(明)나라 태종황제 성조(成祖),영락제(永樂帝)의 생몰년월일을 보면 영락제 [永樂帝, 1360.5.2~1424.8.5]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실록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1일(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 소복(素服)과 흑각대(黑角帶)와 오사모(烏紗帽)로 거애(擧哀)하시고, 초4일에 성복(成服)하시고, 초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서는 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이 7월 18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 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 36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1월 8일(갑인) 4번째기사
"금상(今上) 4년 임인년(壬寅年) 5월 초10일[丙寅]에 성덕신공태상왕(聖德神功太上王)이 연화동구(蓮花洞口) 이궁(離宮)에서 훙(薨)하였다. 9월 초2일[丙辰]에 존시(尊謚)를 올려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영조 40년 갑신(1764,건륭 29) 5월10일 (신유) 약간의 비가 내리다
이날 약간의 비가 내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척강(陟降)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매년 이날이면 문득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렀기 때문에 임금이 언급한 것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6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태종우(太宗雨)
5월 10일은 태종(太宗)의 기신(忌辰)이다. 태종이 만년에 노쇠하여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날씨가 오래 가물어서 내외의 거의 모든 산천에 두루 기우제를 올릴 정도였다. 상이 이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가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고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였는데, 과연 이튿날 상이 승하하고 이어서 경기 일원에 큰비가 와서 마침내 풍년이 들었다. 이후로 매년 이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일러 태종우라고 하였다.
위의 세종실록을 보면 명나라의 태종 영락제의 기신일에 대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백과에서 명나라 태종 영락제의 생몰월일은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태종황제의 5월9일에 기신일에 대한 망배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영조임금이 제사를 지낸 태종황제는 누구란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상의 영락제는 아닙니다.
날자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위의 태종실록,영조실록,임하필기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기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대를 참고하면 영조임금이 제사를 지낸 태종황제는 조선의 태종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 입니다. 즉 이는 조선의 실체가 명(明) 이었으며 명의 실체가 조선임을 증명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 황당한 기록이 또 있는데 이를보면,
영조실록 29년 계유(1753, 건륭 18) 5월 11일(병인) 친히 기우제를 지내다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丙寅/上親行祈雨祭。 初獻後喜雨有霈然之漸。 上露立良久, 袞袍盡濕。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
위의 기록을 보면 영조임금은 기우제 후에 비가 내린것은 우리 고황제(我高皇帝)와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뭄이 있어 기후제를 지내는데 남의 조상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은 없습니다.
영조임금이 기원한 대상은 영조임금의 조상인 조선 태조이고 조선 태종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고황제는 조선태조이고 태종은 역사상의 진짜 영락제인 조선의 태종황제였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황제(高皇帝)를
현재의 역사에서는 명(明)태조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고찰해 보면 현재의 역사는 억지의 역사이며,
오류의 역사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기록을 보면,
영조실록 73권, 27년(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5월 10일(병오) 1번째기사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명(明)나라 태조(太祖)의 기신(忌辰)이었기 때문이다."
(○丙午/上行望拜禮於後苑, 以皇明太祖忌辰也。)
정조실록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5월 10일(임오) 1번째기사
"황단(皇壇)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고황제(高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壬午/行望拜于皇壇。高皇帝忌辰也。)
죽은사람의 죽은 날을 기일(忌日)이라고 합니다. 기신(忌辰)은 기일(忌日)의 존칭어 입니다. 위의 기록을 보면 고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이 다 같은 5월 10일 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백과를 보면 명(明)태조의 생몰 년월일이 주원장 [朱元璋, 1328.10.21~1398.6.24]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명(明) 태조의 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보면,
태조실록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2일(갑자) 1번째기사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르니, 의주 만호(義州萬戶)이귀철(李龜鐵)이 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과 명년(明年) 역일(曆日)을 전해 바치며 말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른 시기가 12월 22일 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일(忌辰日)은 12월의 일 입니다.
이와 관련 조선 태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4일(임신) 2번째기사
"태상왕(太上王)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조선태조의 기신일(忌辰日)은 5월 24일 입니다. 그리고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른 시기가 12월 22일 입니다. 영조실록이나 정조실록에서의 태조고황제의 기신일(忌辰日)에 대한 망배례(望拜禮)의 날짜가 5월 10일인데 네이버 백과에 의하면 주원장의 몰년은 6월24일 입니다. 음력과 양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조실록에서,정조실록에서 태조 고황제의 기신일인 5월10일과 네이버 백과에 의한 주원장의 몰년
6월24일은 그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조선태조의 몰년인 5월24일은 영조실록에서,정조실록에서 태조 고황제의 기신일인 5월10일은 음력,양력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부합 합니다.이를 근거로 볼때 영조실록에서,
정조실록에서의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에 대한 기신일(忌辰日)에 대한 망배례(望拜禮)의 주체는 주원장이 아닌 조선 태조임이 확연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즉 조선왕조실록등에서 전하는 역사상의 고황제(高皇帝)는 조선 태조 이성계 였던 겁니다. 기후제 관련 기록인 영조실록 29년 계유의 기록처럼 가뭄이 있어 기후제를 지내는데 남의 조상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은 없습니다.
영조임금이 기원한 대상은 영조임금의 조상인 조선 태조이고 조선 태종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고황제는 조선태조이고 태종은 역사상의 진짜 영락제인 조선의 태종황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제후의 기록과 황제의 기록이 뒤섞여 일관성이 결여된 사서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오묘(五廟)의 사당을 가진 제후국의 가치관을 기록한 사서였다면 황제국의 면모를 가진 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제후국의 가치관을 기록한 사서인 동시에 황제국의 가치관을 기록한 사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기록을 가진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역사서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숲의 일부인 어느 사실만을 가지고 조선이 제후국이다 라고 단정한다면 위에서 본인이 고증한 사실인 황제국 관련 기록은 뭐라 답하실 겁니까? 역사서의 완전한 조작은 불가능 합니다. 불완전한 조작으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은
일관성이 결여된 사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댓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원문(原文)에서 "太祖高皇帝"(태조고황제)를 검색해 보니까, 총 185건이 나옵니다.
하나씩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원문(原文)에서 "中國"(중국)과 "東國"(동국)이라는 낱말을 검색해 보면...
中國(중국)은 총 2,386건이 나오고 東國(동국)은 모두 346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中國(중국)을 "황제국"이라고 하면, 東國(동국)은 "제후국"이 되겠지요...
中國(중국)의 입장에서는 東國(동국) 이외에 西國(서국), 南國(남국), 北國(북국)이 있어야 마땅한데...
東國(동국)은 東夷(동이), 西國(서국)은 西戎(서융), 南國(남국)은 南蠻(남만), 北國(북국)은 北狄(북적)일까요??
따라서, 천상희 선생님이 결론에서 주장하신 바 대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제후국"의 가치관을 기록한 사서(史書)인 동시에 "황제국"의 가치관을 기록한 사서(史書)이기도 합니다.
영조 44년(1768년) 5월 10일(정유) 1번째 기사
임금이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거행하였는데, 이날은 명(明)나라 태조(太祖)의 기신이었고 또한 우리 태종 대왕의 기신이었다. 유신(儒臣)을 명하여 《명사(明史)》를 읽도록 하고, 또 《태종조보감(太宗朝寶鑑)》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丁酉/上御崇政殿月臺, 行望拜禮。 是日卽皇朝太祖忌辰, 亦我太宗大王忌辰。 命儒臣讀《明史》, 又命讀《太宗朝寶鑑》。
여기서는 태종황제(太宗皇帝)가 아니고... 아태종대왕(我太宗大王) 곧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네요...
황조태조(皇朝太祖)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가 이 대목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곡 날조의 흔적일까요???
"황제(皇帝) = 대왕(大王)"인가요???
영조 30년(1754년) 5월 9일(정해) 3번째 기사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계상(階上)에서 태종황제(太宗皇帝)의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上行太宗皇帝忌辰望拜禮于明政殿階上。
여기서는 날짜가 5월 10일이 아니군요... 그리고,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아니고요...
영조 29년(1753년) 5월 11일(병인) 1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환궁할 때 효장묘(孝章廟)에 들렀다. 추조(秋曹)와 금오(金吾)에 명하여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켰다.
丙寅/上親行祈雨祭。 初獻後喜雨有霈然之漸。 上露立良久, 袞袍盡濕。 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還官時, 歷臨孝章廟。 命秋曹、金吾, 輕囚放釋。
여기서는 대명고황제(大明高皇帝)가 아니네요...
영조 29년(1753년) 5월 10일(을축) 1번째 기사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는데, 명(明)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의 휘일(諱日)이기 때문이었다.
乙丑/上御明政殿月臺, 行望拜禮, 太祖高皇帝諱日也。
영조 29년(1753년) 5월 10일(을축) 1번째 기사에서는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라고 합니다.
영조 35년(1759년) 5월 10일(기축) 1번째 기사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과 무양흑단령포(無揚黑團領袍)를 갖추고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己丑/上, 具翼善冠, 無揚黑團領袍, 詣明政殿月臺, 行望拜禮, 以大明高皇帝忌辰也。
여기서는 아고황제(我高皇帝)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가 아닙니다. 대명고황제(大明高皇帝)이네요...
영조 38년(1762년) 5월 10일(계묘) 1번째 기사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바로 고황제(高皇帝)의 기일(忌日)이다. 고황제는 큰 덕이 있어 72세의 수를 누리셨고, 우리 태조(太祖)의 수 역시 74세이다.”
癸卯/上御崇政殿, 行望拜禮。 上曰: 今日乃高皇帝忌日也。 高皇帝以大德, 享壽七十二歲, 我太祖壽亦七十四歲。
여기서 아태조(我太祖) 곧 "우리 태조(太祖)"는 누구인가요?? 또한, 고황제(高皇帝)는 누구일까요??
영조 29년(1753년) 5월 10일(을축) 1번째 기사에서는 "太祖高皇帝"(태조고황제)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太祖"(태조)와 "高皇帝"(고황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네요...
왜곡 날조의 흔적일까요???
영조 39년(1763년) 5월 10일(병인) 3번째 기사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오늘 빈대(賓對) 때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의 본기(本紀)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上詣崇政門, 行望拜禮, 命承旨, 今日賓對時, 持入皇明高皇帝本紀。
여기서는 황명고황제(皇明高皇帝)라고 하네요...
영조 43년(1767년) 5월 10일(계유) 1번째 기사
임금이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황명(皇明) 효릉(孝陵)의 기신(忌辰)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승지에게 황단(皇壇)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내국 도제조 김상철(金尙喆)의 체직을 허락하고 김양택(金陽澤)으로 대신하였다.
癸酉/上御崇政殿月臺, 行皇明孝陵忌辰望拜禮, 命承旨奉審皇壇。 內局都提調金尙喆許遞, 以金陽澤代之。
여기서는 황명효릉(皇明孝陵)의 기신(忌辰)이라고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원문(原文)을 기준으로, “구묘”(九廟)에 관한 기록은 중종(中宗) 때에 집중적으로 나오며, 모두 26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명종(明宗) 즉위년(卽位年) 기사에 나오는, “중종(中宗) 조(朝)에는 상국(上國)에 대한 모든 일을 성의(誠意)를 다하여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하(進賀)함이 지당(至當)하다”는 대목과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중종(中宗)이 “상국”(上國)으로 받들었던 나라는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의 중종(中宗)은 황제(皇帝)가 아니었을까요?
명종(明宗) 즉위년(1545년) 8월 19일 3번째 기사
지금(只今) 사은사(謝恩使) 성세창(成世昌)의 장계(狀啓)를 보니 ‘중원(中原)에서는 구묘(九廟)의 수리(修理)가 끝나 열성(列聖)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대제(大祭)를 거행(擧行)한 뒤에 천하(天下)에 반사(頒赦)했다’고 합니다.
尹仁鏡、柳灌啓曰: 今見謝恩使成世昌狀啓則 ‘中原九廟畢修, 奉安列聖神主, 行大祭後頒赦天下。’ 云。
바로 위의 명종(明宗) 즉위년(1545년) 8월 19일 3번째 기사에서, 구묘(九廟)가 있었던 "중원"(中原)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효종(孝宗) 2년(1651년) 6월 12일 2번째 기사
정원(政院)이, 대제(大祭)가 바로 앞에 닥친 때에 혹시 옥체(玉體)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도로 침전(寢殿)으로 납실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구묘(九廟)의 신령(神靈)이 편안한 다음에 과인(寡人)의 몸이 편안할 수 있다. 이제 사당(祠堂)의 신주(神主)가 노천(露天)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政院以大祭當前, 恐有添傷之患, 請還御寢殿, 答曰: “九廟神靈安而後, 寡躬得以安。 今廟主露處, 予安敢放心安處乎?”
여기서, 효종(孝宗)은 황제(皇帝)이었을까요??
광해군(光海君) 14년(1622년) 5월 3일 1번째 기사
임진년(壬辰年)에는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켜 양경(兩京)이 함락되고 구묘(九廟)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팔도(八道)에 피비린내가 나고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되어 국세(國勢)가 위태로와 장차 멸망하게 될 판이었다.
다행히도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천하의 군병을 동원하여 문무 대관에게 만 리 길을 떠나 정벌하라고 명하신 덕분에 전후 7년에 걸쳐 요기(妖氣)를 깨끗이 없애 버리고 대란을 구원하였다.
而粵在壬辰島夷搆亂, 兩京不守, 九廟灰燼, 八路腥膻, 萬姓魚肉, 國勢岌岌, 將㡳滅亡。 幸賴我神宗皇帝勳天下之兵, 命文武大官萬里征討, 首尾六七年, 克淸妖氛, 拯濟大亂。
바로 위의 기사에서는 "我神宗皇帝"(아신종황제)가 나옵니다. "우리 신종황제(神宗皇帝)"는 누구인가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황조기일(皇朝忌日)>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8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그 체제가 일관되지 못하며, 帖冊의 양면을 모두 이용하여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앞면에는 주로 왕실과 법령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皇朝忌日>은 명(明)나라 역대 황제의 諱·忌日·在位年度·陵號 등을 기록한 것으로 明 太祖의 즉위 이후 추숭된 仁祖 淳皇帝부터 毅宗까지의 사실이 수록하였으며, <國忌>에는 태조-정조대의 조선의 역대 임금과 왕비의 忌日·陵號·諡號 등을 기록하였다.
본문에 정조대까지의 사실만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순조대 무렵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명이 곧 조선이고 조선이 곧 명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숭명하고 명을 부르짓었던 모든 사대부이신 조상님들은 조선의 충신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조상님들의 누명을 벗겨야 할 떄인것 같습니다.
얼마전 명의복을 중국에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냥 한복이더군요. 건승하십시오.
김홍필 선생님....
본인이 본인의 글에 댓글을 다시는 형태...회원임들을 지치게 하시는 글습관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홍진영 선생님...
위 본문은 천상희 선생님의 글인데, 제가 스크랩하였습니다.
댓글을 많이 쓰는 습관은 저의 연구 스타일입니다.
저는 생각이 나는 대로 즉시 인터넷 포털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며 검토합니다. 앞으로도 양해를 구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른 시기가 1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일(忌辰日)은 12월의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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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천상희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朱 元璋[しゅ げんしょう、天暦 元年 9月 18日(1328年 10月 21日)~ 洪武31年 閏 5月 10日(1398年 6月 24日)、在位:1368年 1月 23日 ~ 1398年 6月 24日]は、中国の明朝の創始者であり、初代皇帝である。
廟号は太祖(たいそ)。諡号は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俊德成功高皇帝。
[출처=위키백과(일본어)]
명(明)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 원(元) 천력(天暦) 원년(元年) 9월 18일(1328년 10월 21일) ~ 홍무(洪武) 31년 윤(閏) 5월 10일(1398년 6월 24일)]는 명(明) 나라를 건국한 초대(初代) 황제(皇帝)[재위(在位) 1368년 ~ 1398년]이다.
[출처=위키백과(한국어)]
바로 위의 자료에 따르면,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의 기신일(忌辰日)은 음력(陰曆)으로 윤(閏) 5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천상희 선생님의 주장에 오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