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질문드려요ㅠ
블루 마린 추천 0 조회 303 10.07.13 13: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7.13 14:17

    첫댓글 원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자동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세무조정 해야 하지만 귀속에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10.07.13 14:48

    퍼네시아님/아...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긴 한데 인정이자는 계산 안한다...이런 뜻이군요!
    정말 감사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속이 뻥 뚤리는 느낌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7.13 14:50

    근데 그러면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한다' <- 이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 10.07.13 15:16

    제가 책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 란 뜻으로 ( )가 생략된 것 같은데요..

  • 10.07.13 18:49

    음...제가 알기로는 가지급금이 아닌걸로 보단고 알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으로 안 보니깐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는거 아닐까요..회사가 가지급금으로 해 놓아도 인정이자만 계산하지 않으면 상관없자나요. 전 이승철쌤껄로 공부 했는데..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배운거 같네요.

  • 10.07.14 04:10

    블루 마린님 미래의 회계사님 제가 착각했네요.. 책을 찾아보니까 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 10.07.14 11:53

    원래 강경태 책이 정신없음

  • 작성자 10.07.16 10:09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