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세법개론 417p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 귀속에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으로 나와 있는데,
526페이지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528페이지에는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ㅠ
첫댓글 원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자동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세무조정 해야 하지만 귀속에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퍼네시아님/아...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긴 한데 인정이자는 계산 안한다...이런 뜻이군요!
정말 감사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속이 뻥 뚤리는 느낌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한다' <- 이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제가 책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 란 뜻으로 ( )가 생략된 것 같은데요..
음...제가 알기로는 가지급금이 아닌걸로 보단고 알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으로 안 보니깐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는거 아닐까요..회사가 가지급금으로 해 놓아도 인정이자만 계산하지 않으면 상관없자나요. 전 이승철쌤껄로 공부 했는데..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배운거 같네요.
블루 마린님 미래의 회계사님 제가 착각했네요.. 책을 찾아보니까 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원래 강경태 책이 정신없음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