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장을 하러, 아니 가지러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집사람 네비게이션인데 어디 잘 모르는 곳을 갈 때면 제가 동행해야 편안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따라갑니다. 처남의 동서(좀 복잡한 촌 수) 가 강화도에서 살며 텃밭에 농사를 지어 김장을 해가지고 나눠 먹자고 해서 거기 덕을 좀 보려고 따라 갔다가 김장박스를 많이 날랐더니 온 몸이 다 힘이 듭니다....
김장을 전보다 많이 먹는 거 같다고 했더니, 요즘은 김치냉장고 덕분에 봄까지만이 아니라 제 돌까지 먹는게 보통 일이고, 2년, 3년을 묵인 김치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치의 유통기한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검색을 해보니 유통기한 때문에 한 해에 버려지는 돈이 6000억원이나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류는 폐기 처분을 하는데 그게 무척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마트 등에서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정한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내부 실험을 거쳐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100일을 제시하면 정부가 70~80일 정도로 권고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제품에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되고 이는 대부분 폐기 처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는 유통기한(sell by date.)만 있는 게 아니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과 소비기한(use by dat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은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품질유지기한으로 하면 유통기한보다 길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비기한(use by date)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집니다.
우유와 두부의 유통기한은 각 14일이지만 섭취가능기한은 우유가 45일이고, 두부는 90일이나 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오늘서야 알았지만 우유나 두부가 상품화된지 20일 이상 지났다고 하면 그것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와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버려지는 식품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이 박혀 있어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실 식품만이 아니고 사진인들이 즐겨 쓰는 필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해도 보관만 잘하면 몇 년을 더 있다가 써도 괜찮다는 게 이런 데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