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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피스 입니다.
일전에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솔로땅고 정관 1차 초안 입니다.
내용중 주석이나 참조 부분은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명시했으나
실제 완성본 정관에는 누락 됩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이해를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의 라틴속으로 회칙본도 함께 첨부 합니다.
해당 정관에 관하여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며
의견 개진시에는 개인의 생각보다는
정관의 성격에 맞는 내용이나 의견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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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솔로땅고"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들의 연습실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동호회이다.
제3조 본회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우는 이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을 바탕으로 음악에 맞춰 직접 춤을 추고자 하는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강습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르헨티나” 탱고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인터넷상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모임(라틴속으로-서울탱고)을 기반으로 하고 연습실 등에서 레슨 및 모임이 이루어진다.
제5조 본회의 레슨은 레슨 수강 회원들이 납부한 연습실 사용료로 운영되는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며, 레슨은 품앗이 선출 회의를 통해 선출된 품앗이들과 운영진에 의해 선임된 강사들로 진행된다.
제6조 본회는 회원들의 의사와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7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 및 연습실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제8조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품앗이,운영진으로 구분한다.
제2장 일반 회원
제 9조 본회의 일반 회원은 인터넷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라틴속으로"에 가입하고 “솔로땅고”의 초급 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 기수의 품앗이에게 기수 이수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초급 이수에 대한 기준안 해당 초급반 8회 수업 과정중 4회 이상 참석. 그외는 품앗이의 재량에 따름. 초급수업 마지막 강습 후 심화반 시작전까지 해당 기수 초급품앗이가 이수명단을 운영진에게 전달. (이수명단을 토대로 카페등업 및 투표권 등을 부여함)
(2)투표권 기존 시행 되는대로 초급이수자부터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매니저등에 대한 투표권은 별도의 강화 기준안으로 시행. (2015.4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44)
제3장 품앗이
제10조 본회의 품앗이는 본회에서 정규 강습을 담당 하는 회원들을 지칭 한다.
제11조 “솔로땅고”의 정규 강습은 초급반,심화반,준중급반으로 구성된다.
제12조 본회는 회원들의 요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정규 강습 외에 별도의 내/외부 강사로 구성된 특강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특강의 구성 및 섭외는 운영진에서 담당 한다.
제13조 해당 품앗이의 선출은 운영진이 공고한 날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제2장 투표권한이 있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품앗이로 선출 된다.
제 14조 심화반 및 준중급 품앗이의 경우 임기 종료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1)초급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요건>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 하고, 활동 한지1년이 넘은 자. 해당8주 수업 과정 수업 가능 및 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초급밀롱가 4회 이상, 쁘랙티카/토요밀롱가 4회 이상 참석자. 예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한쪽 지원자만의 자격 요건 충족 이거나 혹은 매니져 섭외로 결정 <임기> 각 커플당 해당 초급 기수 시작일부터 쁘렉티카 지기 종료 하는8개월
(2)심화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요건>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 하고, 활동 한지 3년이 넘은 자. 해당8주 수업 과정 수업 가능 및 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초급밀롱가 4회 이상, 쁘랙티카/토요밀롱가 4회 이상 참석자. “솔로땅고” 초급 품앗이를 이수한자 <임기> 커플당 초급 기준 3개 기수 후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 하며 선출에 의한 재임도 가능하다.
(3)준중급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요건>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 하고, 활동 한지 5년이 넘은 자.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자 해당6주 수업 과정 수업 가능 및 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초급밀롱가 4회 이상, 쁘랙티카/토요밀롱가 4회 이상 참석자. “솔로땅고” 초급 품앗이를 이수한자 <임기> 커플당 초급 기준 3개 기수 후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 하며 선출에 의한 재임도 가능하다.
(2015.4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44) (2015.3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43) (2015.1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37)
제4장 운영진
제 15조 본회는 운영을 위해 매니저 1인과 총무 1인의 운영진을 둘 수 있다. 또한 원활한 동호회 운영을 위해 각각에 역할에 해당 하는 운영지기들을 선임 할 수 있다. 이의 선출은 운영진 선출 회의로써 하고, 각각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차기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 해당 운영진의 선출은 전임 운영진이 공고한 날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제2장 투표권한이 있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운영진으로 선출 된다.
제 17조 매니저는 본회를 대표하며, 온, 오프라인상의 행사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동호회 정책 이나 회칙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 안건을 제안 하고 운영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매니저 및 총무는 연습실을 관리하며 또한 인터넷 다음 카페(라틴속으로) 관리 및 온라인상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다음 카페(라틴속으로) 내에서 운영자 권한을 가지되 임기 종료 후에는 후임자에게 그 권한을 인계 한다.
제18조 총무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회계를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온, 오프라인상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호회 명의와 혹은 총무 개인 명의로 된 재정 내역을 담당하는 통장을 개설 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 19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니저,총무는 운영지기들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운영지기는 각각의 해당하는 역할에서 본회의 운영을 담당 하며 각각의 임기는 해당 매니저,총무와 함께 한다.
제 20조 본회의 정식 소모임으로 인정된 소모임 장에 한하여 운영지기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해당 소모임 장의 임기는 각각의 소모임 내의 정책 및 결정에 따른다.
(1)운영진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요건> “솔로땅고” 초급/심화 과정을 이수 하고, 활동 한지1년이 넘은 자.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초급밀롱가 4회 이상, 쁘랙티카/토요밀롱가 4회 이상 참석자.
<임기> 각각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차기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기타> 운영진 지원 시에는 매니저/총무 각각으로 구성된 2인으로 지원 해야 한다. (2015.3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43)
제5장 연습실
제21조 연습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0-14번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을 대여 하여 사용 하며, 계약 조건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제 22조 매주 일요일은“스윙시스터즈”가 사용 하며, 이는 양측에 합의 및 운영 회의를 통해서만 변경 될 수 있다.
제23조 연습실 사용은 운영진이 관리하며, 정규 강습 및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 허가되지 않는 출입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 강습 및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관 할 수 있다.
제24조 연습실의 사용 목적은 본회의 정규 강습과 특강, 쁘렉티카, 밀롱가의 용도로 사용되며 단, 기수의 공식적인 공연 연습, 워크샵, 소모임 활동, 본회의 명예와 관련된 회원의 연습을 위한 사용시 이를 허용 한다. 연습실 사용 희망자는 제 2장에 명시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본회의 공익이나 연습실 사용목적에 따라야 하며 그 외 개인적인 용도의 대관은 금지한다. 또한 운영진에게 사용 목적, 시간, 인원, 연락처의 내용으로 신청 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운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불허할 수 없으며 연습실 대관에 관한 우선 순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연습실 대관 규정> 1) 본회의 정규 수업 2) 발표회 주간에는 발표회 기수 우선 (그주 초급 금요반 “포트락” 제한됨) 3) 해당일 수업 이후 “포트락” 등 관련 대관은 1주일 전에 예약. 해당하는 1주만 예약 가능 4) "솔로땅고" 관련 단체 대관 우선 5) 개인대관은 위의 모든 상황과 대치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함 6) 독점을 막기 위해, 4), 5)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 단위 대관만 가능하며, 4회를 초과 할 수는 없음 7) 환불은 최초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 하며, 그 이후는 환불 불가 (2015.4월 최종 운영회의록 참조 http://cafe.daum.net/latindance/KyqW/744)
제6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습실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본회의 잉여금은 연습실 운영 관련 제비용, 전체회원을 위한 행사비용,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7장 소모임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최종 운영 회의 결과나 선례를 따른다.
제 2조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회원 명단에서 제명 할 수 있다.
제3조 새로 제정된 회칙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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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라틴속으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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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에니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
애니피스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문: 문구로 보았을 때 초급, 심화, 준중급 품앗이 자격을 활동기한 1년, 3년, 5년이 넘은 자로 제한하면서,
준중급의 경우에만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자>라고 예외를 인정한 것 같네요.
그런 것인가요?
저부분이 나온기준은 전체회의에서 솔땅5년은 제한기준이 강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탱고5년이상자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준중급품앗이는 심화반품앗이 지원기준의 이상자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에 준하는 경력자>는 초급품앗이이상자이면서,
탱고5년이상(솔땅3년이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이번주 전체회의를 통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버섯마녀(솔땅45) 자격 기준은 품앗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여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품앗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완화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정해야 하니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버섯마녀(솔땅45) 1. 설명대로라면, 자격요건에서 활동이라는 용어가 초급, 심화에서는 솔땅 활동의 의미로 쓰이고,
준중급에서는 탱고 활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혼동되는군요. 문구를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2. 탱고 활동 5년 이상(솔땅 3년 이상)으로 준중급품앗이 자격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기준이 낮은
심화품앗이의 자격도 탱고 활동 5년 이상이라면 인정을 해야 균형이 맞겠지요? 그런 문구를 추가하면 좋겠어요.
탱고 활동 4년 이상(솔땅 2년 이상)으로 하면 균형이 맞을 것 같군요. ^^
@슈렉(7942) 이미 정해진 규정을 바꾸자는건 아닙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거죠. ^^
@버섯마녀(솔땅45) 네, 담고 있는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담고 있는 내용대로 문구를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
@슈렉(7942) 슈렉님이 말씀하신 심화반품앗이에 대한 기준은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계셔서 드린 말씀입니다.전체회의로 정해진 규정에 대한 요약집이 정관이기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한 정리는 필요하지만 그이외에 부분에 대해선 다음회의때 안건제안이 되고 재회의를 통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회의때에는 정관에 대한 정리작업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섯마녀(솔땅45) 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른 것 같군요. 다른 얘기는 다 빼도록 하고요... ^^;;;
준중급에서 활동기간이라고 할때 솔땅 활동기간이 아니고 탱고 활동 기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심화에서 활동기간은 솔땅 활동 기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초급, 심화에서 활동기간도 탱고 활동기간을 얘기한다면, 애초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뿐이고, 문구를 보완할 필요는 없겠네요. ^^
드디어 만들어지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프렉티카 혹은 프랙티카로 혼용하고 있는데... 프락티카 혹은 쁘락띠까로 일원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쁘락띠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소모임' 인정 절차 와 이후에 '정식 소모임'에서 해지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소모임으로 인정되면 영원히 해당 소모임의 장은 운영지기에 준하는 권한/책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영지기의 권한/책임도 보다 정확히 명시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제안: 운영진 자격요건에 <최근 1년간 회의 참석 4회 이상> 같은 기준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저희는 지금 새로운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 하는게 아닌 이미 정해진 규정들을 정관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토론 주제가 산으로 가는듯하니..
규정 변경이나 보완은 다음 회의때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죄송 ^^;;; (보다 보니 생각나서..)
솔땅을 위해 고생 많으시네요~
우와~~~~ 회칙 대단해요~~~ 운영진 멋져요~
총칙을 읽다가: '레슨'보다는 '강습'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듯요~~^^
제5조 중 "레슨은 품앗이 선출 회의를 통해 선출된"은 "강습은 품앗이 선출을 위한 전체 투표로 선출된"이 현재 시스템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프린트해서 교정봐 넘겨드릴게욤,,, 저 교정 보는 게 일인 사람이니,,,ㅋ)
2차본 정리중이니 그것도 같이 교정해 주시면 김사 하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인지를,,,ㅋ)
제7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및 연습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진다.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에니 총무님, 제가 교정 본 거 파일로 드릴 테니, 일단 그걸 베이스로 2차본 정리하시죠~ (두번 일 안 하게끔,,,ㅋ)
4장 17조에 "운영진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정작 '운영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른 데 군데군데 녹아 있을 뿐이군요.
이것도 별도 조항이 되는 게 좋을 듯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운영회의는 회원들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기한 본회의 정책 관련 각종 안건들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안건 결정 및 회의 날짜 공고는 운영진이 정한다. 운영진은 운영회의의 안건을 온라인에 미리 제안하여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또한 물론 운영회의에서 결정해야겠지요.
제가 생각컨대, 이번 운영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토욜 토밀 전 운영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의사결정기구로 잘 정착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차츰 나아지면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겠지요. 이번 운영진께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6장 26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군요. 잉여금 처리 부분,,,ㅋ
제26조 본회의 잉여금은 연습실 운영 관련 제비용(적립금 포함), 전체회원을 위한 밀롱가, 파티 및 각종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적립해야 하는 부분을 연습실 운영 관련 부분으로만 국한하고 나머지는 꾸준히 회원들을 위해 집행하는 것으로 못박아두면 어떨까요? (이 또한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겠군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