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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Tango 안건 [안건] 솔로땅고 정관 1차 초안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추천 1 조회 670 15.06.04 03:11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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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4 13:35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에니총무님^^~

  • 15.06.04 13:45

    수고하셨습니다. *^^*

  • 15.06.04 17:03

    애니피스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문: 문구로 보았을 때 초급, 심화, 준중급 품앗이 자격을 활동기한 1년, 3년, 5년이 넘은 자로 제한하면서,
    준중급의 경우에만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자>라고 예외를 인정한 것 같네요.
    그런 것인가요?

  • 15.06.04 18:03

    저부분이 나온기준은 전체회의에서 솔땅5년은 제한기준이 강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탱고5년이상자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준중급품앗이는 심화반품앗이 지원기준의 이상자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에 준하는 경력자>는 초급품앗이이상자이면서,
    탱고5년이상(솔땅3년이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이번주 전체회의를 통해서 수정하겠습니다.

  • 15.06.05 10:44

    @버섯마녀(솔땅45) 자격 기준은 품앗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여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품앗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완화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정해야 하니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 15.06.05 10:46

    @버섯마녀(솔땅45) 1. 설명대로라면, 자격요건에서 활동이라는 용어가 초급, 심화에서는 솔땅 활동의 의미로 쓰이고,
    준중급에서는 탱고 활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혼동되는군요. 문구를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2. 탱고 활동 5년 이상(솔땅 3년 이상)으로 준중급품앗이 자격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기준이 낮은
    심화품앗이의 자격도 탱고 활동 5년 이상이라면 인정을 해야 균형이 맞겠지요? 그런 문구를 추가하면 좋겠어요.
    탱고 활동 4년 이상(솔땅 2년 이상)으로 하면 균형이 맞을 것 같군요. ^^

  • 15.06.05 11:25

    @슈렉(7942) 이미 정해진 규정을 바꾸자는건 아닙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거죠. ^^

  • 15.06.05 11:25

    @버섯마녀(솔땅45) 네, 담고 있는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담고 있는 내용대로 문구를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

  • 15.06.05 11:36

    @슈렉(7942) 슈렉님이 말씀하신 심화반품앗이에 대한 기준은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계셔서 드린 말씀입니다.전체회의로 정해진 규정에 대한 요약집이 정관이기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한 정리는 필요하지만 그이외에 부분에 대해선 다음회의때 안건제안이 되고 재회의를 통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회의때에는 정관에 대한 정리작업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5.06.05 13:38

    @버섯마녀(솔땅45) 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른 것 같군요. 다른 얘기는 다 빼도록 하고요... ^^;;;

    준중급에서 활동기간이라고 할때 솔땅 활동기간이 아니고 탱고 활동 기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심화에서 활동기간은 솔땅 활동 기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초급, 심화에서 활동기간도 탱고 활동기간을 얘기한다면, 애초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뿐이고, 문구를 보완할 필요는 없겠네요. ^^

  • 15.06.04 17:31

    드디어 만들어지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 15.06.04 18:41

    프렉티카 혹은 프랙티카로 혼용하고 있는데... 프락티카 혹은 쁘락띠까로 일원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쁘락띠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15.06.05 05:34

    '정식 소모임' 인정 절차 와 이후에 '정식 소모임'에서 해지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소모임으로 인정되면 영원히 해당 소모임의 장은 운영지기에 준하는 권한/책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영지기의 권한/책임도 보다 정확히 명시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 15.06.05 11:01

    제안: 운영진 자격요건에 <최근 1년간 회의 참석 4회 이상> 같은 기준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 작성자 15.06.05 11:22

    저희는 지금 새로운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 하는게 아닌 이미 정해진 규정들을 정관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토론 주제가 산으로 가는듯하니..
    규정 변경이나 보완은 다음 회의때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15.06.05 11:27

    하하하, 죄송 ^^;;; (보다 보니 생각나서..)

  • 15.06.06 19:16

    솔땅을 위해 고생 많으시네요~

  • 15.06.08 13:17

    우와~~~~ 회칙 대단해요~~~ 운영진 멋져요~

  • 15.06.12 15:44

    총칙을 읽다가: '레슨'보다는 '강습'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듯요~~^^

    제5조 중 "레슨은 품앗이 선출 회의를 통해 선출된"은 "강습은 품앗이 선출을 위한 전체 투표로 선출된"이 현재 시스템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프린트해서 교정봐 넘겨드릴게욤,,, 저 교정 보는 게 일인 사람이니,,,ㅋ)

  • 작성자 15.06.12 16:01

    2차본 정리중이니 그것도 같이 교정해 주시면 김사 하겠습니다.

  • 15.06.12 16:32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인지를,,,ㅋ)
    제7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및 연습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진다.

  • 15.06.12 16:33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에니 총무님, 제가 교정 본 거 파일로 드릴 테니, 일단 그걸 베이스로 2차본 정리하시죠~ (두번 일 안 하게끔,,,ㅋ)

  • 15.06.12 17:56

    4장 17조에 "운영진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정작 '운영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른 데 군데군데 녹아 있을 뿐이군요.
    이것도 별도 조항이 되는 게 좋을 듯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운영회의는 회원들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기한 본회의 정책 관련 각종 안건들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안건 결정 및 회의 날짜 공고는 운영진이 정한다. 운영진은 운영회의의 안건을 온라인에 미리 제안하여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또한 물론 운영회의에서 결정해야겠지요.

  • 15.06.12 17:58

    제가 생각컨대, 이번 운영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토욜 토밀 전 운영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의사결정기구로 잘 정착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차츰 나아지면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겠지요. 이번 운영진께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 15.06.12 18:21

    6장 26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군요. 잉여금 처리 부분,,,ㅋ

    제26조 본회의 잉여금은 연습실 운영 관련 제비용(적립금 포함), 전체회원을 위한 밀롱가, 파티 및 각종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적립해야 하는 부분을 연습실 운영 관련 부분으로만 국한하고 나머지는 꾸준히 회원들을 위해 집행하는 것으로 못박아두면 어떨까요? (이 또한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겠군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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