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이 주식 40%를 보유하시고
이번에 동생분이 30%를 인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의 70%를 내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가액만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것인가요
그러면 만약 토지가 10억이면 10억의 취득세인 2% 20,000,000 의 70% 14,000,000
이라는 계산이 맞는건가요?
주식 매도가가 135,000,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주당 5,000을 15,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2003년동 결산서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의 1주당금액과
순이익의 1주당 금액을 더하여 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다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평가 금액이 많이 높아질거 같아서 일단 양도소득세 때문에
2003년도 기준으로 했는데요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도 됩니다.
실지 거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권 거래세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참, 증권거래세도 양식이 3가지인던데요 3가지중 한가지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모르는게 넘 많네여
첨해보는 거라 답답하고 걱정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