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만 6세 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사용금액 중 월 최대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지원방법 - 장애인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 선결제→이용금액 다음달말 신청된 개인계좌로 환급 ※ 신용/체크 기능이 없는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의 경우 사용 전 미리 충전 필요 |
□ 신청 방법(택 1)
ㅇ온라인 신청(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장애인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
ㅇ서울톡 신청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검색→채팅창에‘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입력
ㅇ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 신청 기간
ㅇ사전 신청기간: ~ 2023. 7. 31.(월)
ㅇ8월 1일(사업 시행일) 이후: 수시 신청(방문·온라인)
※ 8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날짜부터 계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압류방지통장계좌, 사업자계좌, 타인계좌 등 사용 불가)
-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
□ 문의 전화: 발산1동주민센터(☎02-2600-7895),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아래 유의사항 꼭 읽어 주세요!
구 분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 ◦대리인의 범위 |
외국인 장애인등록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시 신청 가능 ※ 장애인 등록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지원 버스 |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환승경로에 서울버스가 1개 이상 포함된 경우만 지원 ◦경기·인천버스만 이용한 경우, 서울시 버스와 환승 연계되지 않은 경기·인천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 범위에서 제외 ◦지원버스 종류: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제외 |
지원 금액 | ◦최초 환급 지원일: 9월 25일(8월 이용분) ◦매월 25일에 전월 이용분 환급 ◦지원액 예시 - 8월 버스요금 2만원 이용시, 다음달 9월에 2만원 환급 - 8월 버스요금 6만원 이용시, 다음달 9월에 지원 최대액 5만원 환급 - 8월 5일 신청하여 6일부터 2만원 이용시, 6일부터 계산 다음달 9월에 2만원 환급 ◦장애인 1인당 1 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의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 ◦심한 장애인의 신청 등록된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 |
지원 카드, 환급 계좌 | ◦어르신우대용교통카드로 등록 사용 중인 경우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로 변경 발급 필요. 꼭 동주민센터 방문 변경 요망 ◦버스요금 지원 카드 -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 - 신용/체크 기능이 없는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의 경우 사용 전에 미리 충전 후 사용 ◦환급 사용 불가 계좌 : 압류방지통장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계좌, 사업자계좌, 타인계좌 등 |
타시도 전출 등 | ◦지원 중단.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재신청 필요 ◦카드 분실로 재발급 할 경우 카드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버스요금 지원 재신청 불필요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