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4. 1. 23. [법률 제20135호, 시행 2025. 1.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0135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