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가 계류 중이신 분(즉, 아직 영주권자가 아님)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인이라면 여행전에 여행허가서에 대해 숙지하고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여행 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출발전에 받아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rior to MAR. 15, 2024”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24년 3월 15일의 전날인 3월14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합니다.
여행허가서를 지니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인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계류 중인 신청자가 취업비자인 H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비자 소지자라면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H비자나 L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심해야할 것은 복수입국비자를 사용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승인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 원본을 유효한 여권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H, L비자 소지자라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H, L비자의 스폰서회사 이외의 직장에서 일한 결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아 여권에 붙어있다할지라도 비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여행시, 재입국시에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수속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든지, 투병중인 노부모가 한국에 계신다든지, 꼭 참석해야 하는 집안의 경조사가 있다든지 하는 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여행 사유가 산재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입국 허가서도 미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 L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 허락되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과는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로 학업 중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할경우 I-485가 자동으로 거절되므로 반드시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은후에 해외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2년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로 출국을 한 경우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일수를 넘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의 판례에서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경에서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던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된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라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상황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사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주권 인터뷰가 영주권 신청 이후 약 8~12개월 전후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이민국 수속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3개월 정도 걸리던 여행허가서가 현재 지역에 따라서 5개월에서 17개월까지 걸리는곳도 있습니다. 한때는 여행허가서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발급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여행허가서(I-131)의 경우 3개월내 처리 목표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더다게 승인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접수된 이후라면 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하면 이민국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직접 방문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에 있어 인터뷰에 불참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콤보카드라고 해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하나의 플라스틱 카드에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하단을 보면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민서류 처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각각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보통 3-4개월, 여행허가서는 지역에 까라서 5-17개월에 승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콤보카드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카드로 받든지 페이퍼로 받든지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노동카드는 5년, 여행허가서는 1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퍼로 여행허가서가 온다면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S” 즉 외국인에 대한 미국입국을 허락을 허가한다는 의미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외 여행을 할 때 이 서류를 원본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1 page 서류지만 이 서류가 영주권 서류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비자의 역할을 하기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영주권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에 나간다면 영주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 신청 진행 중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라면 출국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로 재입국시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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