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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속으로 - 탱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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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Tango 공지/행사안내 연습실 명의이전을 준비하며 연습실 명의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별그림자밟기(44) 추천 0 조회 496 15.06.09 20: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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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아...ㅋㅋ 귀한시간내주시는 댓가의 보상 선택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수도 있는거군요...ㅋㅋ

  • 작성자 15.06.09 20:36

    제가 아니라... 차기 명의대여자분이 대상입니다. 저는 금번 6월말 계약종료시 참여후 끝. 제가 금전적으로 1원 취하는게 없는데 착각 하신듯. 잘읽어 주세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졌나요? 마음이 아프군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솔땅에서 1원이라도 사심으로 취한적 없고 그럴계획도 없습니다.

  • @별그림자밟기(44) 본문 내용중에 몇가지 내용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군요.
    솔땅의 회원들도 모르는 규정이나 규칙이 저렇게 존재 했다니 ㅋ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들 눈씻고 봐도 없고..이사 당시 즉 별 그림자님이 총무였을때 당시 매니져가 저였으며
    모든 회의록 결과 또한 제가 작성 하였습니다

  • @별그림자밟기(44) 그런데 회의록에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는 규정과 내용들을 참 많이 열거하시니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하군요. 의견 내실때는 명확한 근거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그림자밟기(44) 대단히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보상받을 분에대한 주체가 빠져서...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립니다.

  • 작성자 15.06.09 21:02

    @시로(솔땅게시판지기66,76) 괜찮습니다. 저라도 착각했다면 욱했을거에요. ^^

  • 작성자 15.06.09 21:21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총무님의 정관초안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선례에 따른다'라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2010년경 이사관련 회의 및 제가 총무로서 연습실 운영 공지. 그리고 댓글로 이미 여러번 공표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러회원분들과 자리에서 명의를 대리하되 의무가 없으니 권리도 없다고 자주 이야기 했었고 문제제기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책임관련사항도 화장실 개선, 연습실간판 문제로 논쟁때 댓글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처음 명의대여 당사자이며 그 성격을 스스로 제한하며 지켰고 지금까지 행해오며 문제없던것들이 선례지 않을까요?
    마음을 여시고 내용중 이상하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항목에 문제제기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 작성자 15.06.09 21:41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총무님, 대다수는 이사회의전후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연습실 운영지침등을 정리한것이고, 몇가지는 정관형식으로 상식선에서 명의대여자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고 의무나 권리를 지지 않고 솔땅 운영진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총무님과 한항목항목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명의대여자로서 5년여를 마감하며 이러이러하게 명의자로서 지켰고 차기명의자를 대리하여 계약한다면 이와같은 내용을 주지 시킨후 계약이 되면 시시비비가 명확할 것이라 정리 드려 올린것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근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 @별그림자밟기(44) 저역시 굳이 별그림자님과 논쟁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규정과 규칙은 대부분 회의에서 결정 되고 선례 역시 마지막 회의 내용이나 시대의 흐름을 쫒아갑니다.
    본문중에 언급하신 7월 회의록들과 공지사항에 당시 매니저로써 별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별그림자밟기(44) 또한 별그림자님이 선례를 언급하였지만 기존에 은주님도 10년 동안 계약자로 계시면서 단 한번도
    규정이나 규칙을 스스로 정의하진 않으셨습니다.별그림자님의 걱정과 애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규정과 규칙은 전체 회의를 통해 대다수의 솔땅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특정 한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규정이나 규칙이라고 표현하고 정의 하는건 동호회 정책 및 운영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 @별그림자밟기(44) 그간 5년동안 연습실 계약자로서 노고와 수고및 애정에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정과 규칙에 관한 내용들은 운영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5.06.10 02:27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드린 글에는 은주님께서 암묵적으로 행해 오시던 선례(명의대여자 이지만 권리와 의무 주장을 하지 않으신것)을 대전제로, 제가 대전제를 이어 받아 명의대여 하면서 다시 선례를 이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으며 명의대여건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와 정책결정을 한바 없으므로 최근의 규칙이라면 제가 유지해온것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칙,규정,명문화는 최근에 이슈화된 사안이고 그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올린글을 잘 보시면 당사자로서 지켜오던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지 이것이 규칙이요 규정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 작성자 15.06.10 02:25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명의대여에 대해 선례가 어떠하냐고 한다면 당사자인 제가 대답할것이고 이것이 선례라고 할것입니다.
    정관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듯 한데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계약갱신시에 솔땅명의로 계약이 불가능해지면 제가 정리드린 바를 명의대여자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신후 명의대여후 계약을 하시거나, 제가 지켜왔던 내용들을 선례로 인정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명의대여자를 찾으시기전에 정식안건으로서 청하는바, 회의로 결정하여 주시고 명의대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시길 바래봅니다.

  • 또한 차기 재계약은 개인 명의가 아닌 비영리 단체 솔로땅고의 이름이나 통장으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굳이 후임자의 혜택까지 걱정 안해주셔도 될듯 합니다.

  • 작성자 15.06.09 21:4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땅고의 이름으로 계약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수 없지요.
    계약주체가 솔로땅고라면 의무권리 정리할 필요도 없겠지요.
    5년간 명의대여자로 쓸데없는 걱정하던 한회원의 짜투리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름 머리에 있던걸 정리하면서 몇년간이 떠오르며 소소한 기쁨이 있었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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