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사님. 2024년도에 강사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기판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사례집에서는 기판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은 소송요건으로서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기판력에 반하는 소제기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판례는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시키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소제기는 일단 받아주되 모순된 판결을 해서는 안되니 청구기각을 시켜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패소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각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민사소송법에서는 첨예한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모순금지설VS반복금지설)
행정소송법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기에 각하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행쟁에서는 별도의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