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변경재결과 일부취소재결은 동일하게 원처분의 강도를 감경하는 것인데 굳이 용어를 달리하여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면 5월의 정직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일부취소재결이나 이것도 변경재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이 경우 일부취소재결이라 하지않고 변경재결이라 논점을 잡을 경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는 둘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이구요. 하나는 질적일부인용이고 또 하나는 양적일부인용이라서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지만 역시 일부인용재결이라는 점에서 앞에 두가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첫댓글 저는 둘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이구요. 하나는 질적일부인용이고 또 하나는 양적일부인용이라서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지만 역시 일부인용재결이라는 점에서 앞에 두가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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