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일정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받게 되므로
-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 모기지신용보험(MCI; Mortgage Credit Insurance)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지급보증액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현행 소액보증금 산정 관련 규제가 과도한 측면*
*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임대차 없는 방수에 지역별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산정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보증금 상향시(‘14.1.1. 시행 예정) 금융회사?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218_조간_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 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