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오후 12시 구포개시장 신용보신원((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0번길 72) 앞에서 ADF(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등의 동물보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포 개학대사건에 대한 동물학대위반을 고발하고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8월 17일 오후, 구포 개시장 인근 차도에서 개가 묶인 채 수백 미터를 질끌려 가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고, 동물권단체 케어는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구포 개도살 사건의 동물보호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처벌과 함께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산 북구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북구청은 “8월 이내로 일대 점검을 실시하고 9월 중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 후 10월까지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학대행위 해당업소 업주와 직원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한다.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