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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김재홍의원 대표발의 2.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3.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4. 정 부 제 출 검 토 보 고 서 200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국 경 복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김재홍의원 대표발의안 1 2.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 2 3.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 3 4. 정부제출안 4 Ⅲ. 검토의견 6 1. 총 괄 6 2. 쟁점별 검토의견 9 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의 확대 9 나. 연금수급권자의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 11 다. 공공단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시 우선권 부여 15 라. 광복회에 대한 일정수익사업의 허가 15 마.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확대 16 바. 적용배제대상의 삭제 및 추가 19 사. 기타 수정의견 21 【부록-1】 독립유공자 등록현황 등 통계자료 22 【부록-2】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 의료지원 예산 추계 23 【부록-3】 장애인등의 우선계약권에 관한 개별법률 및 조례 24 【부록-4】 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의 수익사업 현황 26 【부록-5】 영주귀국 및 정착금 지원 현황 29 【부록-6】 영주귀국정착금 재정소요추계서 30 【부록-7】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관련조항 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2004년 9월 8일 김재홍의원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에, 2004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에, 2004년 11월 16일 나경원의원등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6일에,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김영춘의원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임. 가. 제안이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유지․보장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나 기본이념이 본질적으로 왜곡․훼손되어지고 있음. 특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배제시키지 못함으로서 이들이 오늘날 버젓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예우를 받는 모순을 초래하여 민족정기를 올바로 선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사유를 올바로 재정립함으로써 왜곡된 민족정기와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지 아니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2) 독립유공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하지 아니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가.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데 있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광복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광복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2) 광복회는 공공단체내의 매점의 경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로 인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가. 제안이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독립국가로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유족의 일부만이 그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관계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유족간의 연금수급대상의 형평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유족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수급범위를 다르게 정함.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나아가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함(안 제5조). (2)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손자녀에 대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삭제하고, 증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두어 그 수급범위를 달리함(안 제12조). 가. 제안이유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귀국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한사람에 따른 유족이 여러 세대인 경우에도 종전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유족은 같은 유족임에도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모든 세대의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에게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독립유공자1)의 유족 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그 손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예우강화 차원에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 등의 범위에 자녀까지만 포함되고 있고 더우기 연금수급권은 미성년의 자녀까지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표-1≫ p10 참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036억원2)으로 추계(≪표-7≫ p14 참조)되어 국가예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형평성 주장 및 동일한 수혜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독립유공자 그 유․가족에 대한 계약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음《【부록-3】p24 참조》. 셋째, 광복회에 대하여 매점․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중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혁명부상자회3))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상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이자단체가 아닌 단체중 광복회에 대하여만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넷째, 현재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주귀국 정착금’(이하 ‘정착금’이라 함)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모든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유족간 지원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표-11≫ 정착금지원 소요예산추계, p19 참조, 매년 14억6천만원 소요). 다만, 정착금 수령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세대를 나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지급대상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지급대상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상호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섯째,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동법의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여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심의해도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배제에 관해서는 이 법 이외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제1항제1호)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여섯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에 의하여서도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독립유공자로써 예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독립운동 공적’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보완하여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일곱째, 동법 제3조는 그 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일한 바, 조제목 “국가의 시책”을 “정부의 시책”으로, 본문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여 법체계상의 불일치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용어를 순화4)하기 위하여 “가료”를 “진료”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법 제35조제1항은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에 정착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임. 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의 확대(김영춘의원안 제5조제1항제7호)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독립유공자5)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예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표-1≫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 비교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는 부모, 조부모 및 미성년제매가 포함되고,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에는 자부(子婦)가 포함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표에서는 생략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2005년 82,491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유족 등에 포함됨으로써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2005년도에 총 17억2,660만원(취업보호 1,560만원 및 의료지원 17억1,100만원)으로 추산됨. ≪표-2≫ 연도별 독립유공자의 총증손자녀 수6) (단위 : 명)
≪표-3≫ 유족등 범위의 확대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액7) (단위 : 백만원)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ⅰ)다른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는 물론 손자녀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ⅱ)선조가 아니라 본인이 국가에 공헌한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의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들8)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봄. 나. 연금수급권자의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김영춘의원안 제5조제1항제7호)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그 손자녀(호주승계인에 한함)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9)하고,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호주승계인에 한함) 또한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4≫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중 연금수급권자 비교
※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수급권자에는 부모, 조부모 및 미성년제매가 포함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수급권자에는 자부(子婦)가 포함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표에서는 생략함. ※ 표에서 8․14이전 사망이라 함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의미함. ≪표-5≫ 개정안에 따라 증가되는 연금수급권자 수 (단위 : 명)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중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ⅰ)독립유공자,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고 ⅱ)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1973년 이전에는 연금수급권이 손자녀 및 증손자녀(8․14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게 인정10)되었던 바 있으므로 타당한 것이라는 견해와 ⅰ)최대 4대(본인→증손자녀)에 걸쳐 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최대 2대(본인→자녀)까지 더구나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11) 연금을 수령하는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ⅱ)이로 인해 현재 월 25만원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유자녀12)(총14,179명) 등의 연금지급요구가 유발될 수 있으며, ⅲ)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1945. 8. 15)을 기준으로 증손자녀에 대한 연금을 차별지급할 경우 증손자녀 사이에서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연금수급권자를 증가시킬 경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005년도에 147억원13)에 이르는 등 재정적 부담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5년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월 25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음. ≪표-6≫ 연도별 보상금 지급 총액 (단위 : 백만원)
≪표-7≫ 김영춘의원안에 의한 연도별 총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다. 공공단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시 우선권 부여 (나경원의원안 제16조의2제1항) 안 제16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광복회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14)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고 있음. 공공시설내의 판매시설 등에 대한 우선계약권 인정제도는 주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실시되어 온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 등15)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독립유공자․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공단체 내에서 매점의 경영․자동판매기의 설치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형평성 주장 및 동일한 수혜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 라. 광복회에 대한 일정수익사업의 허가(나경원의원안 제16조의2제3항) 안 제16조의2제3항은 광복회가 공공단체내에서 매점․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에 대한 승인권 및 승인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음.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중 수익사업을 영위16)하는 것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혁명부상자회17)이며, 이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한 배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위 두 단체를 제외한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상이를 입지 아니한 단체중 광복회에 대하여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유공자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공공시설의 매점 등의 관리주체(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승인주체(국가보훈처장)가 서로 다른 경우 중복규제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16조의2제3항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마.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확대(정부제출안 제26조제1항제2호) 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되어 있는 정착금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모든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일제강점시 조국광복을 위하여 중국․러시아 등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정착에 필요한 정착금18)은 그 유족중 1인에게만 지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유족의 불만이 있어왔음. ≪표-8≫ 해외거주 독립유공자등 국적취득현황 (단위 : 가구수)
≪표-9≫ 해외거주 독립유공자등 정착금 지급현황 (단위 : 명/백만원)
≪표-10≫ 정착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 현황 (단위 : 가구수)
따라서, 광복 이후 반세기동안 이념과 체제가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하여 오던 분들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입국 및 국적취득 당시에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시에 세대를 나누어 모두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정착금의 지급대상인원을 제한(3인 또는 4인을 한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법무부)가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3~4인의 세대주만을 선별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적정한 선발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선발에서 탈락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착금의 지급이 오히려 독립유공자 유족들간의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19) 지급대상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정착금을 세대주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정착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예산20)은 향후 2009년까지 5년간 매년 14억6,000만원으로 추산됨. ≪표-11≫ 정착금 지원 소요예산 추계 (단위 : 가구수/백만원)
바. 적용배제대상의 삭제 및 추가(김재홍의원안 제39조) (1) 적용배제대상에서 삭제(국가보안법 위반자) 개정안은 현행법 제39조제1호를 삭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도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로서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여부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심의해도 될 것으로 보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다른 예우관계법률21)에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2) 적용배제대상의 추가(친일반민족행위자) 개정법률안은「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바,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제39조제1항제3호)’를 배제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독립유공자로써 예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독립운동 공적’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보완하여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는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동법 제3조는 그 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일한 바, 조제목 “국가의 시책”을 “정부의 시책”으로, 본문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여 법체계상의 불일치를 시정하여야 할 것임. 동법 제35조제1항은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에 정착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용어를 순화22)하기 위하여 “가료”를 “진료”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독립유공자 등록 현황(2004. 12. 31 현재, 단위/명)
❑ 독립유공자 사망시기별 유족현황(2004. 12. 31 현재, 단위 / 명)
❑ 독립유공자 훈격별 포상자 현황(2004. 12. 31 현재, 단위 / 명)
1. 현행제도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보훈병원 진료 본인부담액의 60%감면 시행 2. 개정안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子女, 孫子女”를 “子女, 孫子女, 증孫子女” 로 개정 3. 법적용 대상자현황
※ ‘04년 손자녀 : 30,518명×70~80년대 출산율 2.27명= 78,431명 4. 소요예산 : 1,711백만원
※ 진료비단가 매년 3%증가 【부록-3】장애인등의 우선계약권에 관한 개별법률 및 조례 우선계약권에 관한 개별 법률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 제38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제25조(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모․부자복지법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생업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부록-4】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의 수익사업 현황 ❑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현황 ◉ 사업현황
※ 4‧19부상자회 :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토공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군경회 사업현황
◉ ’03년도 사업실적 - 군경회 수익사업 : 별첨 - 4․19혁명부상자회 : 127백만
'03년도 군경회 수익사업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 2002년도 기준 142백만원(3.6%) 수익금 감소
(2004. 12. 31 현재) ❑ 영주귀국 현황
※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1인 기준 ❑ 정착금 지원 현황 ◉ 세대별 현황 (단위 : 명/백만원)
※ ’95년부터 현재까지 정착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연평균 약 6명 ◉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유족 현황
❑ 추계의 전제 ◉ 연평균 국적취득 세대수 : 26세대 ※ ’01 ~ ’04년까지 국적취득 현황
◉ 정착금 지급단가 - 1인 : 4,500만원 - 2~3인 : 5,500만원 - 4인이상 : 7,000만원 ※ 가구수를 감안한 수도권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단위 : 만원)
❑ 추계결과(26세대를 1/3씩 균분) - 1인 : 4,500*9세대 = 4억5백만원 - 2 ~3인 : 5,500*9세대 = 4억9천5백만원 - 4인 이상 : 7,000*8세대 = 5억6천만원 ∴ 총금액 : 14억6천만원 【부록-7】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관련조항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하도록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대상)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활동종료 6월전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