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30일 서천군 서천읍과 장항읍 일원에 첨부 사진과 같이 김경제 군의원 관련 불법현수막이 대량 게첨되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이 불법 현수막의 바탕에는 김경제 군의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심벌 시그니쳐가 표시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8. 30일 오전부터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는 김경제 군의원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한 서천읍 및 장항주민의 사진신고가 빗발쳤고, 신고된 현수막만 해도 8장에 이르러,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까지 더하면 10여장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대상이며, 같은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장소인 전신주나 교통안내판, 가로수 등에 게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신고된 불법 현수막 사진을 토대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옥외광고사업자는 물론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의 실체를 파악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2024. 8. 3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