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중앙선침범하여 할아버지가 운전한 피해차량에 탑승한 손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차량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가능 유무
1) 가해차량 : 책임보험만 가입
2) 피해차량 : 종합보험 가입
보영소 |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 Daum 카페
제18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영소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Daum 카페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영소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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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하고,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차량 보험회사에 선처리 후 구상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 처리 시 손자의 탑승 경위에 따라서 동승자감액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여 형사합의 여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