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14.5.21.] [법률 제12648호, 2014.5.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ㆍ나무ㆍ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제11조제1호).
나.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함(제41조제3항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ㆍ나무ㆍ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3항 신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