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3일자
1. 광주 수은중독업체 인근 우수관로서 수은검출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한 광주 A업체 인근 수관로에서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일 A업체 광주공장 정문에서 280m 가량 떨어진 우수관로에서 수은이 검출(0.0066㎎/L)됐다고 12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7일 시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A업체 수은 유출사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천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수관로 등 10개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 중 하나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공장 내부 배수로에 대한 수질 결과에서도 일부 수은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지휘에 따라 수은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관로 수은 검출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관로를 준설토록 요구해 하천 유출을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광주각화농산물시장 하역비 부당징수…10년간 320억 부당이익"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과해 10년간 3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만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달빛 동맹' 광주·대구 '국비확보 동맹' 시동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국비확보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국회에서 '광주-대구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는데요, 두 시장은 발표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등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들은 "여당, 야당, 중앙 정부는 두 광역시의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예산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시장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4. “불법 건축물에 살아도 수돗물 마실 수 있어야”
양철집을 짓고 살면서 수년 동안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며 고통을 겪어오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 설치를 요구했지만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로 거부당한 노부부에게 수도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데요, 광주시광역시인권옴부즈맨(상임인권옴부즈맨 홍세현·이하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수돗물 공급을 거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피해자에 대한 급수신청 거부를 취소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은 “‘헌법’과 ‘UN사회권 규약’에서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도법’이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 ‘수도 공급 의무’를 고려하였을 때, 수돗물 공급을 거부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ㄴ씨에 대한 급수신청 거부를 취소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신청을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