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칼럼
박승학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파괴행위
박승학 목사
칼럼니스트
데일리굿뉴스 객원논설위원
순복음신문주필
NCCK언론위원
1840년경 영국과 중국(청나라)은 ① 영국은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고 ② 중국은 영국에서 모직물과 인도산면화를 수입했다.
이때 영국은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충당하려 아편을 수출했다. 당시 중국의 빈민들에게 아편은 선풍적으로 소비되어 아편중독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중국 당국이 단속하며 아편상들을 추방하자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 아편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한 중국은 난징조약(南京條約)이란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조약은 ①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 광저우,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등 8개 조항의 굴욕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홍콩은 이때부터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자기 국민들에게 아편을 팔아 무역적자를 충당하려는 파렴치한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여 그 어처구니없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후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등소평 시대를 지나 장택민, 후진타오 시대를 거처 지금 시진핑 시대가 되도록 중국은 그 조약을 존중해 왔다. 그 후 홍콩문제를 1982년부터 2년간 협의하여 1984년 12월 19일, 영국 대처 총리와 장택민 주석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여 특별행정구가 되었다.
이것이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적인 조약이다. 만일 모택동 주석이나 등소평 등이 『그 조약은 부패한 청나라 시대의 불평등한 조약이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비록 부패하고 무능한 청나라 시대의 어처구니 없는 조약이라도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조명하여 보면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협정조약 파기행위는 국제적 외교 관례와 신뢰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기본 상식도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세계 제 2차 대전은 1945년 미국의 원자탄 2발에 일제가 항복하고 패망하면서 한국 중국 등 일제(日帝)의 모든 식민지들이 독립했다. 일제의 지배아래 있던 모든 식민지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가 아니라 미국에 의하여 독립과 해방이 거저 주어 진 것이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새로운 시대의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야 했다. 그러려면 일제의 식민지 36년간의 여러 가지 피해들을 청산해야 한다. ① 일본 측은 한국에 두고 나간 자기들의 동산과 부동산 등 적산(敵産)의 재산권을 한일수교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몰수한 자산(資産)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를 쓰고 요구했다. 저들이 황급히 도망가면서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재산이 약 22억 달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② 우리나라는 일제가 36년간 착취해간 다양한 피해가 있다. 수많은 문화재와 귀중품들을 훔쳐갔고 학도병을 강제로 징집해 갔고 노동력을 위한 강제 징용자들, 어린 소녀들을 모집하여 끌고 간 위안부 문제도 있다. 패망 직전에는 놋그릇 까지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합의하여 최종 맺은 조약이 ‘한일 청구권 조약’이다.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외상이 서명 조인한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이다. 그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의 피해에 대하여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5억불은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외회보유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 금액 속에 징용문제, 위안부 문제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돈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제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토록 한일간에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가.
첫째, 지금 한국의 사법부와 정부는 강제 징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한일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사법부가 판결하여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 공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 2017년 10월 31일, 중국에 아래 3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① 사드를 성주기지 이외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②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안보협력에 참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자유민주주의 안보환경의 3국 공조를 깨뜨리고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편에 예속하여 인민민주주의 체제 변화의 속셈을 노골화 한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연방제 국가로 가려면 북한보다 우월한 한국의 경제력을 파괴하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① 이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② 중소 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더니 ③ 이제는 일본과 무역 갈등을 반일 감정으로 확산시켜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까지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을 압류, 공매한다고 하니 이는 막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제제는 경제제제까지 확대될 것이고 마지막 국교 단절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내년 2020년 4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일감정을 증폭시켜 선거에 승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 경제야 망하든,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든, 오로지 선거에 승리하여 국회의원 200석 이상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만일 ①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4당이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 법안에 의하여 선거법이 통과되고 ② 지금과 같은 반일감정을 유도하여 그 법에 의하여 내년 총선을 치루게 된다면 이해찬 대표 말대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260석이 될지도 모른다. ③ 그렇다면 저들이 개정하려다 중단된 헌법개정을 강행하여 연방제 국가와, 대통령 중임제가 될 것이며 ④ 그 법에 의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3선 4선 얼마든지 중임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고 ⑤ 김정일과 연방제 국가가 될 것이라 보인다.
민일 이와 같은 예측이 실현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가.
2019. 7. 17일 박승학
박승학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파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