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보수 교육 일시 2019. 2. 22. 장소 63빌딩 일정 윤리교육,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해설 참석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승렬 김명진부회장 외 중부회원 3천여명 이창규 본회장 외 임원,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사
국민의례 이금주 중부회장 외
조세금융신문 기사입니다.
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법인세 신고·개정세법 ‘재충전’ 이금주 중부회장 “인천세무사회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을 위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초 발족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 제출 생략을 본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이 회장은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라며 “올해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의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므로 많은 관심과 현명한 권리행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윤리교육을 맡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힘을 쏟은 ‘우리의 영웅들’로 정구정 고문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또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고문과 함께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임원들도 영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보완 입법을 TF 구축 ▲기장과 성실신고 변호사 불가 ▲사전교육과 검증 ▲법무법인 세무대리 불가 ▲변호사도 징계 각종 의무책임 부담 등 사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사전교육 및 검증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통과를 위해 힘쓴 ‘영웅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심판원장의 징계요구권 저지,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독점 법안 반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점 단위로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세무사 선발 인원 확대 반대 등의 사업을 보고하고 지난 1월 열린 신년인사회의 이창규 회장 인사말과 여야 국회의원의 축사 동영상을 시청했다.
윤리교육에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조갑신 법인납세1팀장의 '법인세 신고 실무' 교육, 김용진 법인납세3팀 조사관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 이어 장승희 납세자보호1담담관실 조사담당팀장의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 등이 마련됐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개정세법 해설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방우리 금융세제과 사무관의 '소득세-재산 분야' 강의에 이어, 조성훈 조세정책과 사무관의 '법인세-국조법 분야' 강의, 김민중 국제조세협력팀 사무관의 '부가세-조세특례 분야' 교육이 진행됐다.
보수교육 관련 사진
국민의례 이창규본회장 이금주 중부회장 임채룡 서울회장 외
회원 맞이 이창규본회장 곽수만 부회장 이금주 중부회장 김승렬 김명진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감사 김성주총무이사 박종렬홍보이사
2019년 2월 법인세 및 개정세법 해설 회원보수교육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 이금주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부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자기 자신을 위해 큰 박수 부탁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 들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교육은 윤리교육, 법인세신고 안내, 개정세법해설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회원여러분과 함께 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님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제게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님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초에 개청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님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의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본회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회에서도 창립동의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장이 창립준비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게 되고, 창준위에서는
본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창립총회 일자와 장소를 선정하여 6월 중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번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게 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해에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의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는 해입니다.
어느 때 보다 회원님의 참여가 중요한 해입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중부 및 인천지방회가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중부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조그만 결실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지난 해 10월 11일과 12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중부회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는
역대 최대 인원 5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최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지역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추계 세미나에서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 취득세 중과 및 감면,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과 9.13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8일에는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국제교류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조세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의 확대와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그 바탕위에 세목별로 직원에게 신고 업무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회원 희망교육으로는
지난 해 9월 중 법인세, 11월중에는 부가가치세와 9.13대책 관련한 양도소득세, 12월 중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회원희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세 회원 희망교육이 5개 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번 교육에는 1,100여 명의 회원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번 법인세 교육까지 연인원 약 6,000여 명의 회원님께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셋째,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활성화 하였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다음카페를 활성화하고, 확대임원회의 구성원과 상임이사회 등 밴드를 개설하여
회무 공지 및 각 종 행사사진, 알리미 등에 게재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위원과 원로회원의 사무소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회 청년위원회와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지역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유하여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회의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 등 대외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회계 감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외감법 개정안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본회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고,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위임 입법 범위와 외부회계감사대상의
합리적인 기준 등을 도출하여 본회에 제시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산규모 120억원이상, 부채 70억,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개 해당 시 외감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회는 작년 10월 지방회 차원의 회원 및 직원 교육과 산학협력협약 등에 대해서 본회 사전승인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도 1년 단위로 하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섯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 대여 등 질서 훼손 및 문란행위를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위주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회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와 신고, 신청, 청구, 세무 상담,
조세서류의 확인, 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 제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는 본회장님과 각 지역회장님을 모시고 지난 해 8월 22일과 11월 22일
기재위 소속 김정우조세소위위원장을 면담하였고, 8월 27일과 11월 23일에는 정성호기재위원장을 면담하여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방안토론회에는 저와 중부회 회원이 대거 참석하여 세무사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11월 초 김정우 국회의원이 10억원 이하의 조세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사도 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며,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이창규회장님은 한국세무사회의 제도 개선과 제반 법령 개정, 우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처, 세무사의 조세 소송대리권 확보, 우리회에서 건의한
중부회와 인천회의 회관 마련,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본회장님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가 회원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회원의 뜻을 가감없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회원님과 부단히 소통하여 말없는 다수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소통 소통하는데 상의하달(집행부의 뜻이 회원에 전달하는 과정)과 하의상달(회원의 뜻이
집행부에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는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과 칭찬까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를 크게 활짝 열고 회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직자는 어떤 직을 수행하던지 회원위에 군림하려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회직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기 개인의 권한 행사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전회원의 심부름꾼으로서 전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회무를 집행하는 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발전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보수교육을 계기로 회원님의 뜻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꿈과 희망이 넘치고 회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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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회 사진첩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보수 교육
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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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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